고혈압성 심장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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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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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28
· 판정일: 2017-04-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고혈압성 심장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던 54세 남자로, 2015.11.24. 05:00경 ○○○○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근로자가 침대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호텔직원을 불러 심폐소생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19에 의거 현지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당일 05:32경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괌 소재 ○○○○○의 사망증명서 상 사망원인인 “고혈압성 심장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지혈증 및 특발성 뇌전증의 기존질환을 가진 고인이 출발당시 한국기온(영상 4도~11도 정도의 쌀쌀한 날씨)과 도착지 괌의 기온(영상 27도~31도) 차이로 장시간 비행기 탑승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고, 출장 직전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스트레스와 직거래 장터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직장상사로부터 핀잔을 듣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도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12.01.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뇌전증으로 투약 중이였으며, 2013.07.10. 달리분류되지않는 지방(변화성)간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고인의 2014.12.18.자 건강검진 결과는 “체지방률과잉(31.2%), 당뇨병전단계의심, 고지혈증, 고민감C반응단백 증가, 우측관상동맥의 작은 석회화, 간기능 수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54세 남성으로 신장 158.1cm, 체중 67.7kg, 허리둘레 89cm이고, 2014.12.30. ○○ 외래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음주는 주 2회, 소주1병, 흡연은 1P 34Y(6)+간접(20Y)로 나타나며, 사업장 문답서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는 월 1회(7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고인의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중풍을 앓은 이력이 있고,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상 사망일시는 2015.11.24. 05:32이고, 사인은 “사망원인: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특징: 진성 당뇨병”이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자문의사는 “사망당시 의무기록 없고 부검 소견 없는 상태로 사망에 대한 원인 추정불가능 함.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뢰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1980.03.01.부터 사망당시 기준으로 약 35년 9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종은 사무직,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로 1일 8시간이며, 토·일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상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5일, 1주평균 40시간인 것으로 파악된다.
3) 고인이 수행하였던 담당 업무는 ○○○ 운영 및 관리업무,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고인의 분장된 업무 중 주 업무는 ○○○운영이 70%, 직거래장터운영이 3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 운영 및 관리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3층 회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짐.
- ○○○○을 통하여 일반 농업인 학생 신청하며 고인이 60~70명 정도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학생을 취합하여 4월~10월까지 월 2회, 목요일 1일 4시간씩 운영됨.
- 강사 섭외 등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강사풀이 구성되어 있어, 별도 섭외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며, 교육 주제 또한 시청에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약간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짐.
- 개강 후 고인의 업무는 강의 직전 강사소개 및 강의가 잘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5) 직거래장터 운영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거래장터 운영은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가량(여름 제외) 주 2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천막을 쳐서 채소(당근, 무, 사과, 배 등)를 판매하며, 단장님이 ○○○○○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고인과 함께 물건을 내리고, 판매는 농업단체에서 4명 정도 회원이 와서 판매를 하면 고인이 준비작업 중간에 점검하고, 마무리 및 판매대금 정산업무를 수행함.
- 물건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은 없으며, 직거래장터에서 팔다 남은 상품은 ○○○○으로 반품하거나, 통상 자체적으로 처리(1~2만원 이내로 간혹 직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일은 출근하지 않고 괌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13:00경 항공편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한 후 일반교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17:00경 다른 참석자들과 만났으며, 발병당일 00:50경 괌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샤워 후 동료직원과 취침한 후 05시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9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5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55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44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39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시간, 환경 변화, 스트레스, 등
1) 고인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에서는 전직원들이 월 11시간씩 형식상 초과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1주평균 4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발병 전 12주간 동안 총 84일 중 55일 근무하였으며, 업무변동 등 특이사항은 없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2015.9.22.~25, 품목: 사과, 배 등), ○○○ 도내 현장견학 1회(2015.9.3.) 실시, ○○○ 학사일정 3회(2015.9.18., 2015.10.2., 2015.10.23.) 실시, ○○○ 도외 현장견학 1회(2015.10.15.~2015.10.17.)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기상청 국내기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부터 출국 당시까지의 ○○○○의 최저평균기온은 13.91℃이며, 최고평균기온은 19.73℃로 확인된다.
4) 소속 사업장의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적용되었고, 만57세 65%, 만58세 55%, 만59세 45%, 만60세 35%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고인은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되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경우 기존직급이나 직책은 없어지고 단순 업무만 주어지며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일반직원은 퇴직당시 월평균임금 X 20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은 퇴직당시 월평균임금 X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직원의 98% 정도가 통상 58세 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통상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 및 휴식 차원에서 기수당 30~40명 씩 괌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인이 지원하여 2015.11.23.~2015.11.27. 3박5일간 일정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괌연수의 소요비용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급하며 복무는 출장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지혈증 및 특발성 뇌전증의 기존질환을 가진 고인이 괌연수를 위해 출국 당시, 한국기온과 괌의 기온 차이로 인한 신체부담 및 장시간 비행기 탑승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에 의해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출장 직전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스트레스와 직거래 장터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직장상사로부터 핀잔을 듣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도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사망증명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2015년 11월 24일 05시경 연수차 방문한 괌 소재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경위서, 사망증명서 등에서 확인되어지나,
2)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최소 2007년도 이전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상 ‘체지방률 과잉, 당뇨병전단계 의심, 고지혈증, 우측관상동맥의 작은 석회화, 간기능 수치 이상’등의 이상소견이 제시된 점,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4)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 및 36시간 39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6) 청구인은 고인이 괌연수를 위해 출국 당시 한국기온과 괌의 기온 차이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한국과 괌의 기온을 비교했을 뿐 이동 과정 중 비행기 내에서의 적정한 실내 온도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지나지 않으므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
7) 기상 이변이 없는 상태에서의 국내에서 괌까지의 이동과정 및 경로 등이 고인의 심장혈관을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결여되는 점,
8) 청구인은 고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속 사업장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 생긴 일반적인 현상에 해당되며, 특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이전에도 소속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56세가 되면 95%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었고, 임금피크제 대상도 약 2년 후에나 적용되는 고인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9) 직거래 장터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로부터 핀잔을 듣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10)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