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329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 ○○에서 보안요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62세 남자로, 2017.02.23. 08:20경 사업장에 출근 후 숙직실에서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건물 로비로 가려고 준바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구토 증세와 식은땀이 나는 등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동료근로자들과 부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119 구급으로 ○○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04.07.부터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아온 내역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17.02.23.자 ○○ 응급환자기록지 상 고혈압과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62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65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흡연과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통장 관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며, ㈜□□□ 퇴직 후 다른 직장을 다니는데 임금이 기존의 1/3 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딸 둘의 결혼과 대학생인 아들의 뒷바라지가 힘들기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가족력은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 탁구, 자전거 타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주치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좌전하행지에 완전 폐쇄로 인함. 2017.02.23.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고, 사. 자문의사는 “내원 당시의 심전도 및 심혈관 조영술 검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4.09.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2년 6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일 24시간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건물 보안(경비) 업무로 1984.09.01.부터 건물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과거 이력이 확인된다. 3) 주간근무 시에는 365코너 바로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 로비에서 은행 고객에 대한 안내와 365코너 사용 도움 및 입주사 방문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은행업무가 16:00경 끝난 이후로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도 병행한다. 4) 야간 및 주말근무 시에는 숙직실로 철수를 한 후 숙직실에서 CCTV를 보면서 경계를 주로 하게 되는데, 22:00~22:30 간 순찰을 돌면서 층별 보안점검을 하고, SECOM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업체별로 전화를 넣기도 하며, 소등을 하고 주차장 입출구 문을 닫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는 입주업체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23:30 경 365코너 출입문 셔터를 닫은 후 수면을 취하다 04:30 경 기상하여 청소 아주머니들을 위해 후문을 열어주고, 07:00 경 365코너를 개방하고 로비 문 및 주차장 입출구를 개방해주고 이후 08:00 경 주간근무자와 교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아침 출근하여 근무 인수인계 후 흉통이 발생하여 119구급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3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7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보안요원으로 가스총을 휴대한 상태에서 건물 1층의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및 빌딩 내방 고객들을 안내하거나 365자동코너 사용을 돕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은행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격 민원에 대해서는 로비 안내데스크 근무자들이 투입되기도 한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소속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의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내부의 일은 로비 안내데스크 근무자들이 개입하기는 어렵고 은행 내의 청원경찰이 관리한다고 답변하였다. 5)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시 아침 기상 시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04:30에 기상하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속 사업장 방문 조사 당시의 근무자는 04:30경 문을 열어준 후 다시 수면을 취하다가 06:40경 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7년 2월 23일 08시 20분경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건물 로비로 가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구토 증세와 식은땀이 나는 등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119구급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어지나,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응급환자기록지 상 당뇨병과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3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38시간 15분 및 40시간 1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사항은 “가끔 난동 고객이 발생하는 경우 만류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외에 는 없으며, 이 또한 빈도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7)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부터 발병시까지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적인 책임이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이 평소 행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