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343 · 판정일: 2017-04-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용 철재부품 생산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44세 남자로 2017.01.20.(금)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15:40경 화장실에서 만난 직원 □□□에게 “몸이 불편해서 잠깐 쉬겠다.”고 하였고 이후 공장내에서 보이지 않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찾아보니 17:40경 간이 실내작업장에서 쓰러져 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 응급이송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매일 07:00 출근하여 22:00~23:00경 퇴근하나 간혹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2)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쉬지 않고 출근하였으며 고인의 직책은 공장장으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3) 고인의 소속 사업장 직원들 지도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0.06.01. 이상지질혈증 의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비만 및 혈압관리 식생활습관 개선 혈압 130/79, 식전혈당 97, 총콜레스테롤 233, HDL콜레스테롤 26, LDL콜레스테롤 130. 2) 2011.03.22. 이상지질혈증 의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혈압관리 식이조절 운동 요함. 비만관리 혈압 130/80, 식전혈당 81, 총콜레스테롤 252, HDL콜레스테롤 29, LDL콜레스테롤 149.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cm, 체중 71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미상 마. (자문의 소견) 1) “사인미상으로 질판위 상정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6.09.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6개월간 주문에 따라 제작작업을 지시 및 감독하고 생산계획 및 품질관리 등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2015.11.05. 법인전환 이전 사업장 "□□"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오전 일상적인 공장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몸이 좀 무겁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고, 3) 오후 근무 중 15:40경 화장실에서 만난 직원 □□□에게 “몸이 불편해서 잠깐 쉬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공장내에서 보이지 않다가 퇴근시간인 17:40경 회사 내 간이실내작업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4)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24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33시간 22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8시간 20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821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8시간 28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 산정내용 가) 무인보안시스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퇴근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은 보안업체 서버에서 관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함을 확인하였다. 나) 근무시간은 하루 중 출퇴근 기록시간에서 사업장 답변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계산하여 작성하였으며 점심(1시간), 저녁(30분), 휴식(오전오후 각 15분씩) 공제 적용하였다. 다) 휴일 출근의 경우에도 평일 휴게시간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된 출퇴근 기록에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거의 매일 출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통신사 통화기록 확인하였다. 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정보에서도 동일자 동시간대 사업장지역((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퇴근 기록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마) 휴무일 출근 및 야근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사업장에 문의한 바 미혼으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기에 회사가 편하고 회사일 챙기는 것을 좋아했으며 휴무일에도 출근하여 용접작업을 하거나 다음주 업무계획 등을 하였다는 사업장 측 답변이다. 2) 작업량 변화 및 특이사항 가) 주문물량에 따라 그때그때 작업량이나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량 변화가 특정되지는 않으나, 나) 대체로 특장차 수요가 감소하는 12월말경부터 2월초까지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감소한다는 답변이 있으며, 다) 2016년말~2017년 1월경 경기도 ○○이 신설되어 파견직원과 지속적 연락 및 업무조율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설립초기 안정화를 위해 납품부품의 규격을 맞추는 작업진행 및 품질관리 업무로 업무조율 책임이 있었고, 마)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납기나 주문요구사항 충족, 불량 없는 품질관리 등의 업무책임이 있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나. 매일 07:00 출근하여 22:00~23:00경 퇴근하나 간혹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출근하였으며, 다. 고인의 직책은 공장장으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고인의 소속 사업장 직원들 지도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인 미상”으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4시간 24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이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8시간 28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직접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8시간 20분간 56시간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만성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사인미상”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