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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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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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46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행사용 부스 제작 및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40세 남자로, 2017.01.27. 본가에서 명절음식을 준비하던 중 오른쪽 손부터 다리, 머리가 저려오면서 걷기, 말하기에 지장이 생겨 16시경 ○○○○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고혈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09:30~18:00까지 정해져 있지만 야근이 많아 평소 잠을 제대로 못잤고, 행사 일정이 잡히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행사 처리를 위해 항상 시간에 쫓기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밤샘 근무 후 쪽잠을 자고 다시 일을 하였고 집에 못가는 날도 많았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적도 있는 등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야근이 이어지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12.28.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 질환의심, 혈압 174/120
- 2013.12.31. 고혈압 질환의심, 혈압 174/115
- 2014.12.28. 고혈압 질환의심, 혈압 150/105
- 2015.12.19. 일반질환의심(복부비만), 고혈압 질환의심, 혈압 158/109
- 2016.07.27.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04), 고혈압 질환의심, 혈압 178/120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40세 남성으로 신장 177cm, 체중 90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일주일에 2회 정도, 회당 소주 0.5~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볼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발생으로 보행장애 및 어느정도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보호자 개호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7.01.27. 뇌CT를 보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견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1.02.10.부터 발병일 기준 약 6년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7.5시간, 1주평균 5.5일, 1주평균 41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전시 부스 디자인 및 설치, 그래픽 디자인(포스터, 브로슈어 등 제작), 무대세트 설치, 행사기획 및 디자인, 공연, 이벤트 관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전시사업부에서 직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에 사용되는 부스를 제작, 설치 및 철거하는 일을 동료 5명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행사가 없을 시에는 09:30~18:00(휴게시간 12:00~13:00)까지 근무를 하며, 야간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로 오후에 출근하여 일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신청인의 평소 일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9:30~10:00 : 행사관련 미팅
- 10:00~10:30 : 행사관련 자재 및 물량 정리
- 10:30~12:00 : 행사 자재 물량 상차
- 12:00~13:00 : 점심
- 13:30~14:00 : 이동 및 설치 준비
- 14:00~17:30 : 설치
- 17:30~18:00 : 마무리 정리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은 설연휴 첫날로 본가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중 15시경부터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16시경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24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10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3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80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잦은 야근에 따른 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매우 힘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및 신청인이 직접 확인한 발병전 12주간 동안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야근 등 초과근로 내역이 거의 없으며, 업무시간도 주당평균 40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기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책임의 증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잦은 야근에 따른 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설연휴 첫날인 2017년 1월 27일 15시경부터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어지나,
2)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소견이 매년 제시되었고, 특히 혈압수치가 최고 178/120mmHg로 대단히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적절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24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7시간 37분 및 40시간 2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5) 신청인은 잦은 야근에 따른 수면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매우 힘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및 신청인이 직접 확인한 발병전 12주간 동안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야근 등 초과근로 내역이 거의 없으며, 업무시간도 주당평균 40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과로를 인정키 어려운 점,
6) 기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책임의 증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고혈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