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실어증/우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359 · 판정일: 2017-05-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우측 편마비, 실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행정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3세 남자로 2016.08.16. 소속 사업장 사무국 ○○(주)에서 다음해 학사년도의 예산수립 및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방문하였고 신청인은 행정실 부책임자로 회의에 참석 후 예정대로 본사사무국 관리자들과 회식하던 중 신청인이 순간순간 어지럼증을 경험하였으며 2차 회식을 위하여 이동 하던 중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몸이 허물어지듯이 힘없이 쓰러지며 21:56경 우측 얼굴과 머리부위가 길에 있던 간판에 부딪히며 의식 불명 되어 119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응급실 후송 후 “뇌경색, 우측 편마비, 실어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학교 업무경험도 없고 영어실력도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영어로 의사소통과 일을 해야 하는 점에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 신청인의 부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인사발령 전에는 (주)○○(본사)의 기타공공기관 해지업무로 거의 한달을 밤샘하며 집에 오지 못 했고, 3) 인사발령 이후에는 영어 생활권인 ○○○사의 업무 소화를 위하여 매일같이 새벽 6시정도에 출근을 하였으며, 4) 퇴근 이후에도 집으로 업무를 가져와 집에서 근무를 하여 업무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8.16. ○○○○ 초진 기록지(응급실) 상 “상기인은 2016.08.16. 21:56경 [Weakness left or right side]증상이 발현 됨. 상기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하기 사유로 본원 ER내원 함. T: 2016.08.16. 21:56 P: 길거리. V: 술마신 상태로 걸어가다가 오른쪽 얼굴과 머리부위를 간판에 부딪힌 뒤부터 발생. 내원당시 mental은 있으나 의사소통 되지 않음. light reflex(+/+), head trauma(+)LOC(-), external wound(-), right upper G2 / lowerG2”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0.10.05.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2) 2012.11.26. 정상B 3) 2013.11.06. 정상B 4) 2015년 이전 과거건강검진당시 혈압 138/88 5) 2015.12.10. 정상B, 혈압이 약간 높습니다. 혈압 124/76 라. 주치의사 1) “실어증에 의한 언어장애와 경도의 우측 편마비(G4)상태.”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2016.08.19. 뇌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4년 03개월간 행정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3.03.17.~2012.01.31. ○○○○○(○○○) 행정 사무 나) 2012.02.01.~2012.04.07. ○○(주)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2.05.02.~2013.08.31. ㈜○○ 경영기획·재무관리 나) 2013.09.01.~2013.12.11. ○○○○○ 행정실 근무 다) 2013.12.12.~2014.08.31. ㈜○○ 경영기획·재무관리 라) 2014.09.01.~2016.04.11. ○○○○○ 행정실 근무 마) 2016.04.12.~ 재해발생일 현재. ○○○○○ 행정실 근무하였으며, 바) 인사배경은 (주)○○은 2016년 초 계열사 중 하나인 ○○○○○로 부터 외국인 교장과 행정실장을 보완하여 학교 행정의 실질적 운영을 부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행사를 기획· 재무 등을 역량 있게 소화해 줄 인재가 필요하다는 요청받았고, 사) 신청인은 ㈜○○ 본사사무국의주요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성공적으로 수행 및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주요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역량을 높게 평가하여 (주)○○은 기계공학을 전공 한 신청인이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행정 부 총괄자로 인사 발령하였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행정실 차장(행정 부책임자)로 일반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속 사업장 개요 (가) ㈜○○은 ○○○○○(○○○)의 설립법인(○○○○○)으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01.30. ㈜○○,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나) ㈜○○은 ○○○○○이자 ○○○○○ 내 국제학교(○○○○○, ○○○○○, ○○○○○)를 운영하고 있다. (3) ○○○○○ : ㈜○○의 신청에 의해 2012.10.15. 설립 된 사립국제학교로 교장, 행정실장, 교사88%, 행정직원37.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내에서는 모든 구성원과 학생은 영어로만 생활하는 국제영어학교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6년 8월에는 본사 사무국 (주)○○이 각 지사별 다음해의 예산수립 및 ○○○○○(○○○)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사전 정비를 8월 초로 예정하고 있었고, 나) 2016.08.16. 14:00 소속 사업장 사무국 ㈜○○에서 다음해의 학사년도 예산 수립과 ○○○ 감사 대비 위해 학교사전관리차원에서 관련회의 및 자료검토 목적으로 본사 사무국 관리자 3인이 방문을 하였는데 한국인인 본사 사무국의 관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장을 대신하여 본사 사무국 관리자들과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다) 18:00경 회의종료 후 본사 사무국 직원들과 예정했던 회식(식사 대접)까지 참석 후 2차 회식을 위해 이동 중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몸이 허물어지듯이 힘없이 쓰러지며 21:56경 우측 얼굴과 머리부위가 길에 있던 간판에 부딪혀 구급차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발병 전일 2016.08.15. ○○○○○는 본래 휴일이었지만 그 다음날인 2016.08.16. 학기 시작일 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거주할 신입 및 재학생들의 복귀 및 기숙사 배정 업무로 인하여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4시간 36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8일이고 근무시간은 160시간 52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3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99시간 5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2016.06.24~2016.07.19 원장과 행정실장의 장기휴가로 요양신청인이 직무대행 라) 행정실장의 휴가기간 중 진행한 대결업무 (1) 2016.06.30. (사업명 생략)계약수립 기안·결재 (2) 2016.07.06. 기숙사가구 이전설치 결재 (3) 2016.07.07.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결재 (4) 2016.07.07. (사업명 생략) 운영 결재 (5) 2016.07.14. (사업명 생략) 운영 결재 (6) 2016.07.12. (사업명 생략) 결재 (7) 외국인교사들과의 면담과 행사 일정 전달, 외부인 미팅 등의 업무수행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4cm, 체중 74kg이고 음주는 1회시 소주 0.5병, 맥주 2병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1일 0.5갑 10년으로 확인된다. 2) 행정실장의 지시에 의해 ○○○○○의 초청 외부인, 부임(또는 계약종료) 외국인교사의 픽업(배웅) 및 학교시설 안내, 제주관광지 동행. 3) 3차례의 고충상담 가) 2016.05.02. 1차 고충상담: 행정실 발령이후 영어사용에 대한 부담, 기존업무영역대비 너무 다양한 직무에 대한 관리.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 사무국과 학교, 특히 외국인 교사, 행정실장과의 업무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여 곤란 느낌. (1) 1차 조치결과: 약30분간 면담진행. 초기적응에 어려움 느끼는 것으로 판단. (2) 상담자 소견: 인사발령초기로 업무차이 문화차이, 언어차이 등에 따른 적응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나) 2016.06.20. 2차 고충상담: 영어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업무에 참여하면서 부담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행정실장 휴가에 따른 직무대행 지정으로 하루 수십건의 결재 진행해야 하는 부담, 모든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빠른 의사결정에 한계가 느껴짐. 행정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사소통능력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 그 부분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한계 느낌. (1) 2차 조치결과: 상담 약50분간 진행, 경영진께 상담내용 보고 예정임 통보. (2) 상담자 소견: 기존수행업무인 기획, 재무외 업무수행, 영어에 대한 부담감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직적. 인격적 지원이 검토 시행 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됨.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벅차다. 인사발령 이후 계속적인 어지럼증이 생긴 것 같다. 한국어로 일하는 것보다 두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다) 2016.07.04. 3차 고충상담: 예산, 여름캠프, 행정직관리, (사업명 생략) 등 많은 업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 영어로 수행되는 업무로 인하여 어떤 사고. 실수가 발생 할 지 항상 긴장상태로 지내고 있음.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경험도 좋으나 부담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사무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수 없을지 문의. 본인도 행정실 발령 3개월만에 사무국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질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감 또한 느끼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복귀할 것을 희망 (1) 3차 조치결과: 약 45분 상담진행, 경영진께 보고예정임을 통보 (2) 상담자소견: 현재까지 업무수행에서 큰 사고 실수는 발생한 바 없으나, 본인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행정실장-사무국경영진간 논의 대책마련 필요 함. 4) 소속 사업장 사무국의 예산 수립 및 국정 감사 대비 방문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3주 전부터는 휴일근무까지 병행을 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 가) 재해 발생 전 1개월(2016.07.15.~2016.08.15.)기간 동안 휴일근무일 (1) 2017.07.24. (일) 근무시간(14:00~18:29) 04시간29분 (2) 2017.07.31. (일) 근무시간(13:57~23:06) 09시간09분 나) 재해발생 직전 1개월간 본사 사무국으로의 출장, 사무실과 기숙사 인테리어 개조작업 5) 2016.08월 국정감사 대비 업무 가) 재해발생일 1개월 전인 2016년 7월부터 신청인은 본래 행정업무에 더하여 예산수립 및 감사와 관련하여 사전 대비업무를 행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학교업무경험도 없고 영어실력도 부족하여 학교내에서 영어로 의사소통과 일을 해야 하는 점에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나. 인사발령 전 (주)○○(본사)의 기타공공기관 해지업무로 거의 한달을 밤샘하며 집에 오지 못 했고, 다. 인사발령 이후에는 영어 생활권인 ○○○ 회사의 업무 소화를 위하여 매일같이 06:00정도에 출근을 하였으며 퇴근 이후에도 집으로 업무를 가져와 집에서 근무를 하여 업무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4시간 36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 13분 및 41시간 39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우측 편마비, 실어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