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성급사 추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부 원문 ↗ 연번 640020170000363 · 판정일: 2017-05-16

주문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내인성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4세 남자로, 2016.12.23. 06:40경 숙소에서 취침중 고인이 엎드린 채로 몸이 굳어있고 베게에 토사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자 고인의 “내인성급사 추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상기 청구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소속 사업장에서 2016.12.23. 06:40경 숙소에서 취침중 고인이 엎드린 채로 몸이 굳어있고 베게에 토사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은 2013.09.17. 검진 결과에서 “정상B(혈압 140/95, 혈당 102mg/dl)”, 2015.09.17. 검진결과에서 “정상B(혈압 130/90, 혈당 108mg/dl)”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부검감정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01.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5년 근무하였다.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 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0시간, 식사시간은 1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근태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사망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당일은 출장기간으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없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56시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246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1시간 37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5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48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3cm이고, 체중은 약 72Kg이며, 흡연력은 1일 1갑 정도, 음주력 1주 1회 정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2016.12.23. 06:40경 숙소에서 취침중 고인이 엎드린 채로 몸이 굳어있고 베게에 토사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소견서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고인의 근태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내인성급사 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