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364 · 판정일: 2017-05-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대동맥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박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40세 남자로, 2017.01.26.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로 출근하여 업무수행 중 10:00경 코피와 혈토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당일 업무를 마치고 20:00경 퇴근하여 자택 거실에 주저앉으면서 흉배통을 호소하여 여수시 소재 ○○에 내원하여 통증 주사 처방 후 22:00경 자택으로 돌아와 취침을 하였으나, 01:30경 동일부위 흉배통이 지속되어 □□□□을 경유하여 △△으로 응급 이송하였고, 11:00경 응급수술을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 상 사인인 “대동맥파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 입사 이전부터 대동맥류 박리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통해 추적 관찰 중인자로 평소 업무에 대한 강박감, 애사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재해발생 직전 연말 연시 일출 행사, 명절 특송준비 관련 등 평상시 보다 늘어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햐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9.30. △△에서 “대동맥박리”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받았으며, 이후 △△, ◇◇ ◇◇◇◇ 등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상병명 “대동맥박리, 마르팡증후군”으로 관련 검사를 통해 정기 검진을 받아온 이력 확인된다. 나.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6.12.07.~2017.01.1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의 사후 관리 소견서 상 “고혈압 유소견자, 기타흉부질환 주의”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40세 남성으로 신장 180cm, 체중 60kg이고,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가족력, 사고이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의 의사소견서에는 “상기자는 대동맥박리증으로 2008.9.30. 전신마취하 상행대동맥 치환술 및 대동맥 판막 성형술 시행받고 본과 f/u중인 환자였음. 2017.1.27. 대동맥파열로 응급수술 준비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2017.1.27. 12:05 사망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시는 2017.01.27. 12:05이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저혈량쇽, 저혈량쇽의 원인: 대동맥파열, 대동맥파열의 원인: 대동맥류, 대동맥류의 원인: 대동맥박리”인 것으로 확인되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자문의사는 “의무 기록 검토상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에 따른 쇼크로 사망한 환자로 보임. 복부 대동맥류 파열의 경우 치사률이 매우 놓은 질병으로, 수술 준비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 진행되면서 쇼크가 심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5.03.23. 선박안전관리자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여객선박의 안점점검·조치 및 해양항만청의 보고 등의 선박안전관리 업무와 출항 전 개찰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통상근로시간은 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이고, 휴무일은 월 6일로 직원들간에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소속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출·퇴근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관할 지사에서는 고인의 개인소유 차량의 사업장 입·출차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고인의 경우 여객선의 초기 출항 시 인근 ○○○로 바로 출근하고, 야간 입항시에는 연장근무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인 2017.01.26. 07시부터 항해사 신규직원에 대한 PDA발권시스템 교육 및 주의사항 전달을 위해 여객선터미널이 아닌 ○○○로 출근하여 업무수행 중 오전 10시경 코피와 토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당일 19:30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23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91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9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94시간 5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4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강도, 스트레스 등 1)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 12월 크리스마스 선상파티, 연초 선상일출, 설 연휴 귀성객 특별수송과 관련하여 행사지원, 예약고객 관리, ○○○ 주차지원 등의 업무로 인한 연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선박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감독기관의 선박안전에 대한 수시보고, 점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호소한 바 있으며, 재해발생 직전 명절 특송관련으로 섬주민 및 관광객의 운행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주야 구분없이 많아 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배우자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3) 재해발생 직전 4주간, 12주간 동안의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대동맥류 박리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통해 추적 관찰 중인자로 평소 업무에 대한 강박감, 애사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재해발생 직전 연말 연시 일출 행사, 명절 특송준비 관련 등 평상시 보다 늘어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2017년 1월 26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 오전 10시경 코피와 토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당일 19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통증이 있어 1차 진료 후 자택에서 취침 중 흉배통이 지속되어 다음날 새벽 ○○○○을 경유하여 △△으로 응급 이송되어 오전 11시경 응급수술을 받던 중 대동맥파열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실은 재해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에서 확인이 되나, 2)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3)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7시간 45분 및 49시간 34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5) 고인의 과거 진료기록 상 2008년 9월 30일에 △△에서 “대동맥박리”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받았으며, 이후 △△병원, ◇◇ ◇◇◇◇ 등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대동맥박리, 마르팡증후군”으로 관련 검사 및 검진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6)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관리업무로 인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호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재해발생 시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약 2년 9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으로 강화된 선박안전관리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단계로 판단되어지는 점, 7) 재해발생 직전 설명절 특송 관련으로 섬주민 및 관광객의 운행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주야 구분 없이 많아 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는 하나,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 또는 갑작스런 여객선의 고장 등 특별한 사건의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운항시간 만을 안내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대동맥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