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뇌두수증/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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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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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79
· 판정일: 2017-05-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두수증,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2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노인장기 요양환자 케어업무를 수행하였던 53세 여자로, 2016.12.29. 17:30경부터 시작된 센터 회의 도중 극심한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18:30경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23시경 자택에서 쓰러져 실신상태에 처해있는 신청인을 아들이 발견하여 ○○○○으로 후송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뇌두수증,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수술적 처치를 받고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 및 케어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케어대상자로부터 받은 욕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15.12.21.자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 B’(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요망) 소견이였고, 2016.12.10.자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 소견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53세 여성으로 신장 신장 165cm, 체중 58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2016.12.29. 뇌지주막하출혈 및 혈관연축으로 인한 재출혈 방지를 위한 개두술하 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한자로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좌측 편마비 및 말에 어눌함이 지속되어 추후 근력강화훈련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2.29. 촬영한 뇌 CT사진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8.07.30.부터 발병일 기준 약 8년 5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9시간(07:00~17:00), 1주평균 5.5일(월 2회 토요일 근무), 1주평균 50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요양보호사로 노인장기요양환자(뇌졸증, 치매)를 케어하는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수발 및 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관찰일지 작성
- 주간보호 이용자 일상생활 지원과 중·간식 제공 및 수발서비스 지원
- 주간보호 차량 운행보조
- 경비시스템 담당(센터직원 순환제 실시)
- 센터 환경정비(월1회 대청소) 등
3) 신청인은 다른 요양보호사 1명과 함께 주간보호 입소 인원(케어대상자) 17명을 케어하는데 주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해당하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청인의 일과는 06:50경 센터에 출근하여 07시경부터 1시간 가량 차량운행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일과에 따른 케어 업무를 수행한 후 16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케에대상자 하원 차량에 탑승하여 업무수행 후 현장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16시경 하원 차량운행보조업무를 하고 현장에서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으며 17:30경 센터에서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다시 센터로 들어와 사무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도중 극심한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18:30경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6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89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85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5분 정도로 확인된다.
5) 2016.11.24.(수) 08:55경 주간보호 수급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센터로 들어오면서 창문이 닫혀 있는 데도 창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리 척추뼈가 골절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사고로 2016.12.02.(금) 시말서를 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센터로부터 징계(3번 시말서 쓸 경우 퇴사처리: 현재 2번 시말서를 씀)를 받을까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청인과 동료직원의 공통적인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6) 2015년 하반기경 케어대상자 중 한 사람이 반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반지를 잃어버린 환자는 치매가 있어 본인의 가방에 넣어두고 누군가 가져갔다며 센터에 자주 욕을 하고 다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신청인과 마주치면 (혐오표현) 는 등 욕설 및 저주 섞인 악담을 자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6년 10월경부터 재해일까지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 및 케어대상자의 사고로 인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케어대상자로부터 받은 욕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발병 당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16시경 하원 차량운행보조업무를 하고 현장에서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으며 17:30경 센터에서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다시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와 사무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도중 극심한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18:30경 자택으로 퇴근한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 및 이상소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퇴근 후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회의 도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4)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간보호 수급자의 척추뼈 골절 사고로 인해 시말서를 쓰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201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치매노인의 지속적인 험담과 욕설로 인해 2016년 10월경부터 재해일까지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5)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인정기준에 미흡하나, 입사이후 약 8년 5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였으며, 발병 당시 요양보호사 2명이서 17명의 치매환자를 케어해야했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업무의 강도 및 업무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도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 상태 및 업무적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에서 다른 발병 원인이 없이 신청 상병이 급격하게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두수증,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