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뇌졸증 및 그후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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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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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81
· 판정일: 2017-05-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졸중 및 그 후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0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증축공사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바닥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5세 남자로 2017.03.10. 23:30경 소속 사업장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 후송 후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졸중 및 그 후유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현장의 규모가 짐작했던 것보다 커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2) 날씨가 저녁시간이 되자 급격하게 떨어져서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작업을 하게 되었고,
3)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장 당시의 스트레스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3.10. ○○ 소견서 상 “상기 환자 고혈압, 당뇨 med중인 분으로 내원 1시간 30분전 우측 근력 저하 소견 보여 local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8.03.26.부터 ○○,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8.11.10. 1차 검진 혈압 142/93, 총콜레스테롤 252, 식전 혈당 135
2) 2008.12.31. 2차 검진 혈압 124/86, HDL콜레스테롤 37, 식전 혈당 114
3) 2010.12.07. 혈압 132/83, HDL콜레스테롤 39, 식전 혈당 154
4) 2012.05.29. 혈압 132/80, HDL콜레스테롤 34, 식전 혈당 126
5) 2013.07.02. 1차 검진 혈압 153/85, HDL콜레스테롤 35, 식전 혈당 185 고혈압 의심되어 2차 검진 요망, 엄격한 혈당 조절
6) 2013.09.17. 2차 검진 혈압 170/100
7) 2015.07.30. 혈압 155/87, HDL콜레스테롤 29, 식전 혈당 148
라. 주치의사
1) “우측 편마비.”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 확인됨. 업무가 출혈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1일간 바닥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되어 있는 근로내용 확인서 상,
가) 2016년 12월(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총 8일 근무
나) 2017년 1월(3일, 4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총 10일 근무
다) 2017년 2월(1일) 총 1일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바닥 콘크리트 및 하드너 작업으로 당시 수행인원은 4명(신청인, 신청인 부인, 근로자2)이었으며 작업방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제어해야 하고 적당히 굳어진 상태에서 하드너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을 장시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 작업 중간 중간 현장 안에서 추운 날씨로 불을 피워놓고 휴식을 취하다가 콘크리트가 굳는 정도를 확인하고 작업하고 대기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신청인 사고 이후 남은 작업은 근로자2명이 다음날 14:00까지 계속 작업해서 마무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07:00~23:30까지 바닥 미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재해일 하루(12시간 30분 근무) 외 근무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총 근무시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작업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근무를 많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신고 되어 있는 근로내용 확인서 상 84일 중 1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12시간 4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70kg이고 음주는 1주 2회, 1회시 소주 0.2병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2017.03.10. 07:00 작업 시작하여 사고가 있었던 2017.03.10. 23:30경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식사시간은 아침 09:00, 점심 12:00, 저녁 17:00, 야참 11:30으로 확인되고 휴게시간은 10시(1시간~1시간 30분, 콘크리트 타설 후 굳는 시간동안, 이후 점심식사), 작업 중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07:00~23:30까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작업시간은 12시간 30분 (식사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함.)이다.
4) 당시 날씨
가) 2017.03.08. 최고기온 : 7.1도, 최저기온 : -1.2도
나) 2017.03.09. 최고기온 : 12.7도, 최저기온 : 1.1도
다) 2017.03.10. 최고기온 : 14.6도, 최저기온 : 1.3도
5) 돌발 상황: 날씨의 영향으로 예상했던 작업시간보다 길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현장의 규모가 짐작했던 것보다 커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날씨가 저녁시간이 되자 급격하게 떨어져서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작업을 하게 되었고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장 당시의 스트레스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재해일 당일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근무시간 확인되지 않아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졸중 및 그 후유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