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388 · 판정일: 2017-05-3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0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42세 남자로, 2016.12.28. 18:30경 의식을 잃은 채로 소속 사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년 12월 30일 10시 43분경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 상 사인인 상병명 “뇌출혈”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연말연시와 설(신정) 선물용 식육작업 때문에 바빠지는 등 업무량이 평소 달보다 급격히 늘어나서 더욱 힘들어했으며,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추위 때문에도 힘들어 하는 등 근무의 강도가 세지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2016.12.12.자 과거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 110/70mmHg, 혈당 101mg/dl, AST 50U/L이고, ‘간기능 및 당뇨관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42세 남성으로, 신장 165cm, 체중 64kg이며, 담배는 1일 1갑 20년 정도 흡연 중이였으며, 음주는 주 4회, 회당 소주 1.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및 사고이력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휴일에 등산 및 영화감상을 하고, 1주에 5일 정도 퇴근 후 헬스장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발행) 상 소견은 “사망일시 : 2016.12.30. 10:43, 직접사인 : 뇌간압박, 뇌간압박의 원인 :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 뇌출혈”으로 확인된다. 바. 자문의사는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6.05.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사망일 기준 약 8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로 통상근무시간은 일 10시간 정도로 09시부터 21시 30분 정도까지 근무하였고, 주 1일 휴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담당업무는 부위별로 포장된 도매육을 매입·운반하여 소매용으로 해체(부위별로 절단 및 구분)하고 포장 및 판매하였으며 식당 등에서 요청 시 배달 업무도 수행하였다. 4) 고인이 사망할 당시는 연말연시라 선물포장 주문도 있고 정육 판매도 늘어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2016년 12월의 매출은 71,370,200원으로 2016년 명절(설 2월, 추석 9월, 신정 12월)을 제외한 기간 중의 월평균 매출 46,537,810원에 비해 53.3% 증가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고인은 2016년 12월 28일 출근 후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주로 판매장을 지키는 일을 하였고, 15시 20분경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18시가 넘어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아 이상히 여긴 동료근로자가 고인을 찾아보던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2시간 12분이나 일상적인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0분으로 산정됨)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24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247시간 51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70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744시간 2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요인 등 1) 연말연시 및 설 대비 선물세트 준비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였다는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2) 재해발생일의 평균기온은 영하 1.7도, 최고기온은 3.0도, 최저기온은 영하 6.0도였으며, 기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연말연시와 설(신정) 선물용 식육작업 때문에 바빠지는 등 업무량이 평소 달보다 급격히 늘어나서 더욱 힘들어했으며,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추위 때문에도 힘들어 하는 등 근무의 강도가 세지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기존질환,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스트레스요인, 작업환경,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과거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고인이 2016년 12월 28일 출근 후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주로 판매장을 지키는 일을 하였고, 15시 20분경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18시가 넘어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아 이상히 여긴 동료근로자가 고인을 찾아보던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년 12월 30일에 사망한 사실이 재해경위서,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62시간 12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0분으로 산정됨)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1시간 10분으로 조사된 점, 5)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연말연시 및 설 대비 선물세트 준비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업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