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05 · 판정일: 2017-05-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1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59세 남자로, 2016년 10월 3일 오전 작업을 끝내고 숙소에서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토하고 정신을 잃어서 119에 신고하여 ○○을 거쳐 ○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9월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소장 및 도장공으로 근로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9년 12월 말경과 2010년 1월 초순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6 / 91 mmHg : 고혈압 의심, 2차 재검 요함 / 2차 검진결과 105/95 mmHg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필요 소견 -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49 / 92 mmHg,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45 / 105 mmHg,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40 / 85 mmHg, : 고혈압 의심 2차 검진 요함, 간기능 검사 : 금주, 간기능 추적관리, 당뇨관리 : 운동 및 식이관리 요망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59세 남성으로 신장 156cm, 체중 49kg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1일 1갑, 흡연기간 30년이고, 음주는 주 6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의식 저하로 인한 뇌출혈로 뇌실배액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0.3. ○ 뇌CT 소견과 입원경과 기록으로 보아 당일 발생한 뇌실내 출혈(전두엽/뇌기저핵부, 좌 자발성 출혈) 및 내실내 출혈이 확인 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0. 09. 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6년 1개월 동안 ○○○○(원청인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형태는 일용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평균 8시간(07:30~17:00, 점심시간 11:30~13:00),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실내 도색업무가 주업무인데 신청인 측에서는 현장소장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장 측에서는 현장소장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단순 작업지시 등을 전달하는 수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사고 발생현장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한 인원은 평균 4~5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특별히 연장근무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에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1:30경 오전 작업을 마친 신청인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12:10분경 자꾸 음식물을 흘리고 손을 휘젓고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119로 연락하여 인근 ○○으로 이송된 후 다시 ○으로 이송 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응급 처치 및 수술을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68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6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현장소장으로서의 부가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력일보 및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은 도장부분과 관련한 소장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드라이비트 시공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새로운 현장 적응에 곤란을 겪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동안 휴무를 거의 갖지 못하고 주 6~7일 근무하였고, 1주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지사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2주간(84일) 동안 13일의 휴무를 가졌고,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진다. 6) 신청인은 도장업무로 인하여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뇌출혈과의 의학적인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페인트는 수성페인트로 품질검사 및 각종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소장 및 도장공으로 근로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현장에 출근하여 오전에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1:30경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식사를 먹기 위해 신청인의 숙소로 돌아와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라면을 먹던 중 갑작스런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이 되어지나, 2)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꾸준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본인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2시간 및 47시간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현장소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지만, 제출된 출력일보 및 작업일지 등으로 판단할 때 연장 근무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신청인은 도장업무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행성분에 대한 노출과 뇌출혈과의 발병 기전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에 관한 근거를 찾기 힘들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페인트는 수성페인트로 각종 품질검사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