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07 · 판정일: 2017-05-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1.)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견인차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55세 남자로, 2016.06.17. 오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2016.06.18. 아침에 기상하였는데 얼굴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을 경유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벨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은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근로형태에 장기간 노출되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스트레스, 피로누적 등 면역력 저하로 벨마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소속 사업장 측은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가장 빈번하면서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는 특성 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상태였으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08~2015년 기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유질환자이고,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소견 제시된 적 있으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6kg이며, 담배는 하루 0.5갑씩 약 30년 정도 흡연하다 4년 전부터 금연 중이며, 음주는 월 1회 회당 소주 0.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고,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운동 및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신청인은 2006년 7월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 1년여간 산재 요양을 하였고, 2013년 3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다시 5개월 정도 요양 후 2017.02.02.부터 현재까지 재요양 중에 있다. 바. 주치의사는 “말초성 좌측 안면 마비로 일반적 발생원인은 바이러스성 감염, 외상 등이나 재해자에게 발병한 원인은 알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사. 자문의사는 “Brain CT상에는 출혈 또는 경색 등 특이소견은 없음. EMG 소견상 안면신경 마비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1991.06.17.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04.04.29.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팀 2파트 TB압출반 소속으로 북카를 장착하여 견인차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 2)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 주간반 : 07:00~15:00, 오후반 : 15:00~23:00, 저녁반 : 23:00~익일 07:00 - 식사시간 : 점심 11:00~11:30, 저녁 18:00~18:30, 야식 익일 02:00~02:30 3) 교대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주간반 → 저녁반 → 오후반 순으로 5일 단위로 순환 근무 - 오전근무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 오후반·저녁반은 5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 나.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내용 등 1)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누적 가) 신청인 주장 내용 : 평소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교대근무를 수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측 주장 :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몸이 힘든 것은 있으나, 벨마비는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면서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는 특성상 근무 중 발생된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서 제출하였다. 2) 기타 사항 가) 신청인의 근무형태나 업무량이 급격한 변화된 사실은 없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바도 없다. 나) 신청인은 입사일이후부터 발병시까지 견인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기타 업무환경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근로형태에 장기간 노출되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스트레스, 피로누적 등 면역력 저하로 벨마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내용,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06.17. 오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2016.06.18. 아침에 기상하였는데 얼굴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진료 결과 ‘벨마비’로 진단 받았으며, 자문의사도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2) 벨마비의 발병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치의사는 “말초성 좌측 안면 마비로 일반적 발생원인은 바이러스성 감염, 외상 등이나 재해자에게 발병한 원인은 알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3) 신청인은 4조 3교대 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1일 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오전근무 시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오후 및 야간근무 시에는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실시하는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대근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4)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발병시까지 주로 견인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한 사실이 없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바도 없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키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벨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