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증(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10 · 판정일: 2017-05-3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심근경색증(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1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옥외간판, 현수막, 배너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44세 남자로 2016.09.04.(일) 친척들과 추석을 앞두고 예정된 벌초를 하러 갔으나, 오전부터 소화불량 및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던 망인은 벌초를 직접 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벌초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하산한 고인은 오전부터 좋지 않았던 속을 달래기 위해 근처마트에서 사이다 한 캔을 사서 마시고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고인을 발견한 가족들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간판·현수막 등 제작전담으로 인해 과중된 업무책임과 누적된 스트레스, 현장업무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당시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간판 허가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디자인팀 업무에 더한 현장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사업주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열심히 근무하는 중에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1.11.10. 건강생활 실천 및 추후 재검사로 비교 관찰(혈압, 고지혈증) 혈압 132/89,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12, HDL콜레스테롤 52, LDL콜레스테롤 142. 2) 2015.12.22. 고혈압2차 검진 대상자,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혈압 140/100, 식전혈당 125, 총콜레스테롤 240, HDL콜레스테롤 53, LDL콜레스테롤 169.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86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주 3회로 회당 10잔, 흡연은 2016.01월부터 금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 마. (자문의 소견) 1) “상환 심장마비 상태에서 응급실 내원하여 사망한 환자임. 응급실 내원 기록만으로 심근경색 진단 불가능하며, 부검등의 추가적인 자료 없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됨.”이라는 소견견이며, 2)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4.03.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2년 06개월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옥외간판, 현수막, 배너 디자인 및 설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고인은 디자인학원 강사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강의 업무 수행하였으며, 나) 고인의 명의 사업자등록(○○○○○, 사업기간: 2010.05.20. ~ 2013.02.01.)이 확인되나 배우자가 운영하였고, 다) 2014.03.01.~2014.06.01 4대보험 취득된 ㈜○○○○○는 사무자동화자격증을 빌려주었던 사업장으로 직접 근무한 적은 없다고 배우자 유선통화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당일 2016.09.04.(일) 친척들과 추석을 앞두고 예정된 벌초를 하러 갔으나, 오전부터 소화불량 및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던 망인은 벌초를 직접 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3) 벌초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하산한 고인은 오전부터 좋지 않았던 속을 달래기 위해 근처마트에서 사이다 한 캔을 사서 마시고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고인을 발견한 가족들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4)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11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99시간 02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45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553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05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소속 사업장 작업개요 가) 소속 사업장은 옥외광고를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각종 홍보물(행사용 광고물 인 현수막), 실사 간판 제작업체이며 제작설치팀 4명, 디자인 4명, 사무실현수막출력·마감 담당 1명, 경리 1명,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작업공정은 발주→디자인→현수막출력기 출력→제작설치이다. 다) 디자인 담당(현수막)이 발주를 받으면 전체업무를 고객과 끝까지 처리하고 행사는 기업체나 컨벤션센터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사의 디자인은 행사업체에서 기본 디자인시안을 내려 보내 주면 약간의 디자인변형, 사이즈 등 맞게 조정하는 업무정도 수행한다. 라) 동사업장은 전문 디자인회사가 아니고 단순광고회사로 고객에게 몇가지 시안 중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하거나, 발주처에서 제공한 디자인으로 통상작업을 수행한다. 마) 계절을 타는 업무로 3~5월, 9~11월 작업량이 많고 사업주에게 보고는 구두보고만 받으며 통상 자세한 업무는 담당들이 알아서 하며 지연된 경우에 사업주가 상황을 묻는데 통상 사업장내 칠판이 있는데 거기서 지연현황을 사업주 확인한다. 바) 보통 지연되는 사유는 기상상황에 따라 지연된다. 2) 고인의 특이사항 가) 고인은 디자인(일러스트, 포토샵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강의하던 사람으로 광고물 쪽은 실무경험이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워 수행하였고 향후 창업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장까지도 쫒아 다니며 작업을 배웠다고 사업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사업장내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가 고장 나면 직접 고쳐가며 일을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였다. 3) 재해 이전 사업장매출현황 및 근무시간 가) 고인 사망당시의 사업장은 비수기에 해당된다고 하며, 나) 6월 매출현황(102매, 113,467,094원)이며 6월 12일 이후 매출은 간판외 현수막 등 77매 104,853,454원이었다. 다) 7월 매출현황(67매 52,193,053원), 8월매출현황(66매 32,999,010원), 9월 매출현황(68매 31,908660원) 이며 9월 4일 이전 매출은 현수막제작 6건이며 1,366,194원의 매출액 발생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간판·현수막 등 제작전담으로 인해 과중된 업무책임과 누적된 스트레스, 현장업무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당시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간판 허가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디자인팀 업무에 더한 현장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사업주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열심히 근무하는 중에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1시간 11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9시간 45분이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46시간 0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직접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심근경색(의증)”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