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부검감정서 :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판단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417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이어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58세 남자로, 야간 당직근무조로 2016.10.14.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 후 당일 23:50경 업무를 종료하고 취침 후 다음날 03시경 일어나 용변을 본 후 주차된 버스로 이동하여 앞문을 열고 승차하여 앞좌석에 앉은 채로 움직임이 없는 것을 2017.10.15. 04:30경 출근한 영업부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연구원 ○○○○○의 부검결과서 상 사인인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기존질병으로 간경화가 있었으나, 갑작스런 업무량의 증가, 반복적인 야간대기업무로 인한 피로누적, 정년으로 인한 실직의 압박과 직장 내 인화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사업장 측에서는 고인의 업무가 크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 7월에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2016.01.07.까지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3년 2월에는 ‘고혈압’을 진단 받았고, 2013년 3월에는 ‘만성신장병’을 진단 받은 이력 또한 확인된다.
나. 고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1.10.11. 검진결과 : 고혈압(160/100mmHg)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 2012.11.09. 검진결과 : 혈압(130/85mmHg) 관리, 간기능 관리, 당뇨관리
- 2013.12.02. 검진결과 :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간초음파 검사상 간경변증, 비장비대, 담낭용종, 우신낭종 소견 보임
- 2014.12.31. 검진결과 : 고혈압(140/60mmHg)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빈혈 의심
- 2015.12.14. 검진결과 : 빈혈 의심, 당뇨질환 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간초음파 검사상 간경변증, 비장비대, 복수, 우신낭종 소견 보임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58세 남성으로 신신장 170cm, 체중 61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1997년도 이후 금연), 술은 마셨지만 간경화 진단을 받고는 가급적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고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등산, 아령, 윗몸일으키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상 사망일시는 ‘2016.10.15. 08:01 이전추정’이고, 사인은 “미상”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상 사인은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바. 자문의사는 “자료 검토결과 당직근무 종료 후 업무차량 탑승 후 재해가 발생하여 식도정맥류 파열(간경화)의 사체부검감정 결과 사인으로 밝혀져 업무상 관련여부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1979.12.13.부터 사망당시 기준으로 약 36년 10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나 야간 당직근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통상 근로시간은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5일, 1주평균 4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이 수행하였던 담당 업무는 정비부서 소속으로 버스 타이어 정비·수리 및 교체업무였으며, 타이어 파손 시 긴급출동 및 야간 대기업무도 수행하였다.
4) 야간 당직근무 시의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2인 1조로 갑작스런 타이어 파손 등 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18시부터 24시까지 대기 후 04시 30분까지 취침 후 다시 08시까지 대기 및 수리업무 수행 후 퇴근함
- 야간 대기시간 중 약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짐
- 야간 당직일 다음날 08시 경 퇴근 후 당일은 휴무를 하고 다음날 09시부터 다시 주간근무 수행함
- 고인의 경우 야간 당직근무는 월 평균 6일 정도 수행함
- 휴무일은 월 24일을 만근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6~7일 정도의 휴무를 할 수 있으며, 고인의 경우 주로 야간당직 후 바로 휴무를 실시하는 형태를 보임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일인 2016.10.14. 주간근무 후 18시부터 23시 50분경까지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한 후 취침하였으며, 새벽 3시경 일어나 소변을 본 후 주차된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다 4시 30분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4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8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5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1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5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량 증가, 과로, 스트레스, 등
1) 청구인은 2016년 10월에 100여대 버스에 대한 의자시트 검사 및 교체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측에서는 의자시트 교체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타이어부 작업일지 상에서도 시트 교체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2) 청구인은 야간 대기업무 시 취침 시간에도 긴급한 사고 등이 발생할 시 취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4시부터 익일 04시 30분까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해당되고, 동 시간대에 긴급하게 출동한 이력도 확인할 수 없었다.
3) 고인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정년 도래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인이 호소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정년에 따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이며, 소속 사업장에서는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기존질병으로 간경화가 있었으나, 갑작스런 업무량의 증가, 반복적인 야간대기업무로 인한 피로누적, 정년으로 인한 실직의 압박과 직장 내 인화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부검결과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2016년 10월 14일 주간근무 후 18시부터 23시 50분경까지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한 후 취침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일어나 소변을 본 후 주차된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다 4시 30분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은 재해발생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변사사실 확인원, 사체검안서 등에서 확인되어지나,
2)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간경화, 고혈압, 만성신장병’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빈혈 의심’ 등의 이상소견이 제시된 점,
3) 특히 2015년 12월 14일자 건강검진에서는‘간경변증, 비장비대, 복수, 우신낭종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일상적인 시간(36시간 39분)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반복적인 야간대기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관련하여, 고인의 경우 월평균 6일 정도의 야간 당직업무 및 6~7일 정도의 휴무를 실시하였는데 야간 당직업무 수행 중 24시부터 익일 04시 30분까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해당되고 동 시간대에 긴급하게 출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며, 당직 후 아침에 퇴근하여 당일은 휴식을 취하였고 연이어 다음날 주로 휴무를 실시한 사실로 보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6)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38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36시간 39분 정도에 지나지 않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7) 청구인은 고인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없으며, 정년에 따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