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상세불명의 뇌내출혈/기타 수두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38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 기타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5.3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35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 기타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무역실무(중동지역)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이며, 발병 주에 상급자의 해외 출장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등의 부담이 증가하여 임신(6개월)에도 불구하고 1일 10시간 이상 및 휴일근로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2016.05.24. 16:00경 조퇴후 재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엄마 나 말이 어눌해"라고 말한 뒤 말을 계속 더듬어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신 중에도 1일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 주에 상급자의 해외 출장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등의 부담으로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뇌출혈 및 뇌경색 가능성이 있어 CT검사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6.05.24. 뇌CT 혈관촬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동정막 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 혈종이 발생하여 동정맥기형 제거 및 뇌혈종제거, 뇌부종 발생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한 상태 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으며, 발병당시 임신 6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7.1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8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무역실무(중동지역), 외환관리 및 은행업무 등 자금관리업무, 매뉴얼 번역(영어↔한글), A/S 요청 확인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근무인원이 총 4명으로 전산담당자를 제외하면 실무자는 3명이며, 공석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PC on-off 시간을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저녁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저녁시간 60분 제외)하고 PC on-off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2016.04.18. 이전의 경우 발병 전 5주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중 최소시간을 적용하였으며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날은 이동시간 및 진료시간을 고려 2시간 제외하여(병원 진료일자 : 03.25./03.28./04.26./05.10./05.19.)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 당일은 평소업무(무역실무, 자금관리업무등) 수행하였으며 9,000,000원을 회사에 빌려 주었으며(○○○ 통장에 송금), 16:00경 조퇴(총 06:40분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64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시간은 약 234시간 36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8시간 38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5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부장의 업무대행으로 업무량 증가 ※ □□□ 부장 병가로 입원 (폐렴, 2016.05.18.~2016.05.30.), 진단서 제출 ※ □□□ 부장 업무 : 유럽 및 북미, 남미 지역 무역 실무 - 상급자(○○○ 부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 출장기간 : 2016.04.16.~2016.04.28. / 2016.02.22.~2016.03.02. - 중동국가의 특성에 따른 잦은 휴일 근무 - 중동현지와의 시차로 인하여 주로 21:00~23:00경에 거래처의 메일이 많이 수신되어 잦은 야근 수행 ※ 중동지역과의 시차 : 한국이 6시간 빠름 (한국 24:00 = 중동 18:00) - 고가의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로 외국업체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기계(수천만원~수십억)를 납품하는 회사로 기계가 고가여서 한글매뉴얼을 영문매뉴얼로 번역할 때 부담을 느낄수 있으며, 기계 하나에 수백개~수만개의 부품이 있어 잦은 A/S 요청이 있어 국내업체에 부품발주 수행 - 회사의 어려운 업무상황과 경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임신한 상황에서도 잦은 연장근무 수행(거래처 전화, 메일 송부등 홍보활동 강화) ※ 회사의 수출실적 악화 (2014년 실적 : 2,481,914달러, 2015년 실적 : 1,226,630달러, 2016년 5월말 : 202,622달러) 라. 기타 확인사항 ○ 발병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2016.05.18. 교통사고 발생하였으나 단순한 접촉사고로 당일날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진료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임금체불이 총 3,476,000원 (2016년 1월~4월 급여 및 상여금 일부)이 있었으며, 회사에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 등 금전관련 사항으로 2016.02.18.~ 2016.05.24. 기간 동안 총 39,900,000원을 회사에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임신 6개월의 임산부로서 발병 전 4주간 28일중 27일을 연속하여 주당 평균 약 58시간 38분을 업무를 수행하고 휴무일이 하루만 있는 점, 라) 신청인은 임신 6개월의 임산부로서 발병 전 일주일은 동료근로자의 병가로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6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휴무일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신청인은 임산부로서 발병 전 1주일은 동료근로자의 병가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27일을 근무하여 휴무일이 하루만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 기타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