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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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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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444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0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과 상도A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7세 남자로 2017.01.17. 근무 중 머리가 멍하고 양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계속 근무 후 2017.01.18. 증상이 악화되어 18:00경 조퇴하고 의료기관 내원 후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내에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약 40%이상 증가 하였으며,
2)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고혈압)이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1.19. ○○ 응급 간호기록지 상 “상기환자 전날부터 상기 증상(headached, Rt arm & leg weakness) 발생되어 금일 내과 진료. B-CT 상 ICH로 진단받아 ER visit.”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7.12.27.~2009.10.12. (9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나) 2009.12.24.~2016.12.20. (23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다) 2013.11.25.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라) 2009.11.05.~2009.11.27. (2회) ○○○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타병원 CT 검사 결과 좌측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 소견으로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2017.01.18. ○○○○ 뇌 CT 소견 상 좌측 뇌실질내 출혈(좌측 시상부)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건강검진 결과
1) 2007.11.06. 혈압(최고/최저)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135mg/dL
2) 2008.11.04. 혈압(최고/최저)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130mg/dL
3) 2009.11.11. 혈압(최고/최저) 210/120mmHg, 총콜레스테롤 130mg/dL
4) 2010.12.02. 혈압(최고/최저 )160/100mmHg, 총콜레스테롤 140mg/dL
5) 2012.11.01. 혈압(최고/최저) 140/90mmHg, 총콜레스테롤 136mg/dL
6) 2013.09.24. 혈압(최고/최저) 140/110mmHg, 총콜레스테롤 152mg/dL
7) 2015.10.13. 혈압(최고/최저) 186/119mmHg, 총콜레스테롤 155mg/dL
8) 2016.11.22. 혈압(최고/최저) 210/140mmHg, 총콜레스테롤 145mg/dL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26년 04개월간 도장1부 도장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교대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수행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가) 1991.01.08.~1994.01.25. 트럭제조부 도장과 수정도장
나) 1994.01.26.~1994.02.25. 트럭생산부 조립2과 중형정비반
다) 1994.02.26.~1995.03.05. 트럭생산부 조립2과 중형최종반
라) 1995.03.06.~1996.12.31. 설계원가부 기술관리반
마) 1997.01.01.~1998.03.25. 개발PI실 기술관리반
바) 1998.03.26.~1999.07.15. 주조부 주조2과 주조반
사) 1999.07.16.~2000.11.19. 트럭차체부 수정도장
아) 2000.11.20.~2013.11.05. 도장1부 도장과 완성B
자) 2013.11.06.~2016.06.30. 도장1부 도장과 상도A
차) 2016.07.01.~2017.02.28. 도장1부 도장과 상도A
나. 업무내용
1) 신청인은 2013.11.06.부터 도장1부 도장과 상도A반에서 전착바디 연마, 치구 운반, 소물교환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6.07.01.부터 같은 반 믹싱룸에서 도료공급 작업을 수행항렸다.
2) 믹싱룸 업무는 약 30여개의 도료 공급장치의 도료가 떨어지면 도료가 들어 있는 드럼통을 수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후 도료통을 교체해주는 작업과 신나 등을 도료 드럼통에 부어 혼합시키는 작업이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량 및 제고를 파악하여 엑셀로 정리한 후 다음 부서에 결재를 올리는 전산업무 병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소속 사업장에서 2017.01.17. 근무 중 머리가 멍하고 양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계속 근무 후 2017.01.18. 증상이 악화되어 18:00경 조퇴하고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9시간 4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가) 발병 전 12주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3일이고 근무시간은 270시간 35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8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24시간 45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3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60kg이고 음주는 1주 1회 소주 1병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1일 0.5갑 27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내에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약 40%이상 증가 하였으며 신청 상병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고혈압)이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9시간 4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7시간 38분 및 60시간 23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