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사망원인)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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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47
· 판정일: 2017-06-13
주문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미상(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73세 남자로, 2017.04.03. 19:00경 출근하여 근무 도중 당일 19:58경 맨션 입구 가로등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자 고인의 “미상(사망원인)”(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유족인 자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상기 청구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소속 사업장에서 2017.04.03. 19:00경 출근하여 근무 도중 당일 19:58경 맨션 입구 가로등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년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중
- 2013년도부터 전립선의악성신생물 진단되어 치료 중
- 2016.12.27.부터 천식으로 약물 치료 중
○ (건강검진) 재해 이전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고성) 2011.12.25.재해,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좌측 수근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요양승인
○ (시체검안서) “사인미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재해경위에서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사망한 재해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3.3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일 근무하였다.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 저녁/야간 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5시간, 식사시간은 2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근무일지를 근거로 사망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없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15시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12주간) 고인은 2017.03.3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3개월 동안은 근무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고인의 흡연력 확인결과 사망 1년 전까지 1일 반갑 정도 흡연하였으나 이후에는 금연하였으며, 음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2017.04.03. 19:00경 출근하여 근무 도중 당일 19:58경 맨션 입구 가로등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시체검안서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 고인의 근무일지를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고, 고인은 발병 4일 전인 2017.03.3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3개월 동안은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기/만성 과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업무와 고인의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미상(사망원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