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부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48 · 판정일: 2017-06-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지저부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0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이하 '소속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항공화물 운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1세 남자로, 근무 중이던 2017년 1월 17일 18시30분 경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흐트러지면서 쓰러져 동료 차량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저부의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년 직장 건강검진을 받으며 고혈압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사정으로 업무에만 집중한 바 피로누적을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부분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 당뇨질환,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 2012년도 :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 당뇨관리 필요 - 2013년도 : 당뇨질환,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 2014년도 :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 필요 - 2015년도 : 고혈압, 당뇨질환,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 2016년도 :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되며,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 건강검진에서의 혈압 측정 결과 : 22011년 139/86, 2012년 134/94, 2013년 139/89, 2014년 165/111, 2015년 144/105, 2016년 152/111mmHg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41세 남성으로 신장 178cm, 체중 75kg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1일 1갑, 흡연기간 10년이고, 음주는 주 2회, 회당 소주 3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서는 특이사항 없고, 2016년 7월 말경 업무 중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휴무 시 주로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기저핵부 출혈에 의한 반신마비”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7.01.17.자 뇌 CT를 보면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3.03.01.부터 항공화물 운송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6.06.01.자로 ○○○○○사에 소속되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은 발병일 기준 약 13년 11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2)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A)조 05:30~14:00, 오후(P)조 13:00~22:00, F조 07:00~19:00이며,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나 필요시 휴일 근무를 실시하였고, 월 평균 7일 정도 휴무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항공화물 운송관련 업무로 출·도착 화물 탑재 및 관리(차량운전, 화물기에 화물 탑재 등), 현장 관리, 탑재의뢰서 작성 등 서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근무특성상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점심시간 약 30분, 저녁시간 약 30분 그리고 비행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18시 30분경 ○○ 내 출발 작업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흐트러지면서 쓰러져 동료근로자 차량으로 ○○○○ 응급실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6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8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81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5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업무량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출발화물파트와 도착화물파트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파트당 5인정도 근무해야하나, 퇴사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2016년 가을 겨울 경 3.5인~4인 정도 근무하였으며, 신규직원을 선발하더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2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신청인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5) 항공화물은 계절별로 비수기 및 성수기로 구분되는데 겨울철은 성수기에 해당하고, 특히 구정(2017.01.28.)이 도래하기 10일 전부터 평소대비 약 25% 이상 증가된 화물 물량을 처리하는데 구정이 가까워 옴에 따라 평소보다 신청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소속 사업장의 2016년도 1년간의 총화물취급량은 4,847,946kg이고 월평균 취급량은 403,996kg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월평균 취급량 446,837kg과 비교하면 약 10.6%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겨울 성수기임에도 인원부족으로 1인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물 탑재 등 시간 준수 작업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 진술 내용 확인되며, 기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매년 직장 건강검진을 받으며 고혈압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사정으로 업무에만 집중한 바 피로누적을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부분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18시 30분경 ○○ 내 출발 작업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흐트러지면서 쓰러져 동료근로자 차량으로 ○○○○ 응급실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이 되어지나, 2) 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꾸준히 제시되었고, 2014년도 165/111, 2015년도 144/105, 2016년도 152/111mmHg의 매우 높은 혈압이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본인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48시간 25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점,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5시간 37분 및 48시간 25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발병 당시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로 항공화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통상 명절이 도래하기 10일 전부터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일 간 3일의 휴무를 실시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발병 당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부의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