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452 · 판정일: 2017-06-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요양기관(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4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10.21. 08:10경 소속사업장에서 당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욕 차량에 수돗물을 받던 중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119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07.07.23.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07.09.13. ○○/상심실성빈맥 - 2007.11.20. ○○/본태성고혈압 - 2008.01.29. ○○/본태성고혈압 - 2009.04.25.-2010.12.28.(11회)○/본태성고혈압 - 2011.05.18.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10.02. ○○○○/상심실성빈맥 - 2013.01.02.-2013.03.04.(2회)○○○○/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03.05.-2013.03.08.(2회)○○○/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04.13.-2015.11.03.(15회)□□□□□/양성고혈압 - 2014.03.20.-2015.08.11.(2회)○○○/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12.01.-2015.03.02.(3회)○○○/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6.01.07.-2016.08.27.(5회)△△△△△/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현재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정기적인 추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6.10.21. 뇌 CT상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약 58kg이고, 음주는 주 1회 회당 막걸리 1잔정도 하였으며,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4.1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댁을 방문하여 목욕 차량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신청인은 동료근로자와 2명이 목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 1인당 목욕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평균 4~7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37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1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36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4시간 7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1시간 37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장내용) 신청인은 목욕 차 안의 뜨거운 물로 온몸에 땀이 나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을 1일 7-8시간 정도 수행함으로서 육체적 과로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동료근로자와 구두로 업무 분장을 하여 오전 첫 번째 대상자 집은 신청인이 태그를 하기로 하였고, 오후 업무 종료 시에는 동료근로자가 태그를 하기로 하였는데, 태그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종종 미루는 경향이 있어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