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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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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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467
· 판정일: 2017-06-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49세 남자로, 2017.05.02.(화) 09:45경 소속 사업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조립식 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냥 조금 쉬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본인 스스로 차를 몰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있는 것을 밖에서 귀가한 부인에 의해 16시 30분경 발견되어 119로 ○○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일까지 약물을 복용 한 사실이 없었으며, 재해당일 11시경 신청인이 부인에게 전화하여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며 괜찮은 것 같으니 부인이 퇴근 할 때 붕대, 파스를 사오라고 하였으며, 16:10경 부인이 퇴근 시 약국에 들려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서 의식을 잃은 신청인을 발견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49세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67kg이며, 흡연은 1일 1갑, 흡연기간 10년이고, 음주는 주 1회, 음주기간 10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좌측 중뇌동맥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실어증 및 우측 편마비”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7.05.02 뇌자기공명영상을 보면 좌측 중대뇌동맥 가지 영역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7.04.26.부터 ○○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3일, 1주평균 24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공사현장에서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는 일이였으며, 고정 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은 과거 2013.02.25.~2013.06.17.까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라는 상호로 ‘집진기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17.02.02.~2017.03.28. 기간동안 ㈜○○이 시공하는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등을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인 2017.05.02. 09:45경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의 6계단높이(약1m60~70c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11:00경 부인에게 전화하여 붕대를 사오라고한 사실 등은 CCTV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확인되어진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2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9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6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수행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 신청인이 발병 당일인 2017.05.02. 09:45경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11:00경 부인에게 전화하여 붕대를 사오라고 한 사실이 CCTV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위와 같은 사고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4)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관할지사 자문의사 및 심의위원이 “2017.05.02.자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가지 영역에 급성뇌경색 있음”이라는 공통적인 소견을 제시한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나 사고 이전의 유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병이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병일에 경험한 추락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유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