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475 · 판정일: 2017-06-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6세 남자로, 고인은 2017.01.5. 12:30경 사업주가 사업장 시찰 도중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찾아 보니 아침 출근하자 마자 머리가 아프다하여 가이드실에 가서 누워 있다고 하여 가이드실에 가보니 거친 숨만 내쉬고 불러도 대답을 않하고 계속 거친 숨만 내쉬어 119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사인미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께서 2017. 1. 5. 사업장에 출근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가이드실에 쉬러 갔으며, 이후 12시 30분경 사업주가 고인을 찾아 다른 직원이 가이드실에 가보니 재해자가 거친 숨만 내쉬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하였으며, 사망 당일 영하의 날씨로 매우 추웠고, 출근차량부족으로 재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직원들을 태우고 출근하였으며, 최근 관광객 증가 및 동료 퇴사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량이 과중되어 이에 따른 심신에 무리가 왔으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5천 그루가 넘는 나무와 2만평이 넘는 공원 관리하는 등의 외부작업으로 체력적으로 무리가 왔고,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장애인 직원 10명을 가르치고 관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최근에 일반인 직원 한명이 그만두어 그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량 및 책임감이 과중되었으며, 날씨가 추워 졌으나 별도의 방한용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눈비가 와도 날씨와 관계없이 외부작업을 하는 중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2009.03.21.~2016.10.14. 본태성 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0.12.31.~2016.12.03.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 (건강검진) 고인의 최근 건강검진 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2.12.12. 정상B 흡연 28년 20개비. 음주 1일 6잔. - 2014.12. 3.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흡연 35년 20개비. 음주 0잔. - 2016.12.24. 일반질환(간장질환) 흡연 42년 13개피. 음주 0잔. ○ (시체검안서) ○○ 시체검안서에서 “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병사”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사망원인 미상임, 따라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1.04.1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5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고인은 본부장에게 사업장에 쓸 자재를 사가지고 온다고 하여 고인 본인의 차를 이용하여 8시 30분경 사업장 도착하였고, 이후 미화관리 주임에게 피곤하다고 좀 쉰다고 하며, 가이드휴게실에 쉬러 간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이 점심을 먹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식사를 하거나 심하면 조퇴를 권유했으나 고인은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며 계속 쉬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32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1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44시간 26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6시간 6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9시간 13분으로 확인된다. ○ (근무내용) 재해발생 이전 1주일 근무내용 - 2017.01.04. : 휴무일 - 2017.01.03. : 휴무일 - 2017.01.02. : 8시간 근무. - 2017.01.01. : 8시간 근무. - 2016.12.31. : 8시간 근무. - 2016.12.30. : 휴무일 - 2016.12.29. : 8시간 근무.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고인은 2017.01월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는 유족 측에서는 주 1회 막걸리 2잔 정도, 사업장은 자주 마셨다고 확인하며, 유족 측에서 협심증 약 복용 사실을 확인 하고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시체검안서에서 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협심증 및 고혈압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3) 사망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사망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사인미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