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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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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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482
· 판정일: 2017-06-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시설관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69세 여자로 2017.03.29.(수) 18:00시 퇴근이후 18:10경◇◇◇◇◇정문을 벗어나 약 40m언덕길 가장자리 지점에 쓰러져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 응급실을 경유하고 대전○○으로 가서 중환자실 요양 중 2017.03.30. 15:29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개관을 마치기 위해 업무량이 늘었을 것이며 이 부분이 과로라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0.03.24. 정상B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2) 2014.05.09. 정상B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D 고혈압
3) 2016.02.12. 정상B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D 고혈압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5cm, 체중 67kg으로 확인되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출혈
마. (자문의 소견)
1)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7.03.1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3일간 대한노인회◇◇◇◇◇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2017.03.20. ○○ 부설,◇◇◇◇◇이 개관하여 개관 1주일 전인 2017.03.13. 용역업체인 소속 사업장 객실 청소원으로 채용되어 개관식 일정에 맞춰 개관청소(공사 후의 유리창 청소, 객실 내 먼지 제거, 침구 배치 및 정리 등)를 2017.03.24.까지 수행하였다.
3) 2017.03.27.(월) 객실 청소는 없었으나 주위 정리정돈 및 복도청소 등을 수행 하였다.
4) 2017.03.28.(화), 03.29.(수)은 307호~312호까지 6개 호실을 청소(화장실 청소, 샤워장 청소,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의 커버 교체,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흡입 후 T걸레로 바닥청소)하였다.
5)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고인의 업무 수행 후 2017.03.29. 18:00 정상 퇴근 하였으며 퇴근이후 18:10경에◇◇◇◇◇정문을 벗어나 약 40m언덕길 가장자리 지점에 쓰러진 상태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다.
6) 사고전일 업무내용
가) 객실 등 청소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7)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고, 발병 전 2017.03.13.~2017.03.28.간의 근무일은 16일 중 12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96시간 02분으로 2017.03.13.~2017.03.28.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 매일 복용하여 관리하였고 건강검진결과상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등의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개관을 마치기 위해 업무량이 늘었을 것이며 이 부분이 과로라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입사일로부터 2017.03.28.까지 약 12일간 근무하면서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생 및 악화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뇌출혈”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