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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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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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490
· 판정일: 2017-06-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1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세차기 작동 및 주유원 보조 업무를 수행한 75세 남자로,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50분 경 비가 오는 관계로 세차기를 멈추고 자동차 충전장에서 충전보조 역할을 수행하던 중 넘어져 있는 것을 충전원이 보고 부스로 옮겼으나 침을 흘리는 등 평상시와 다른 상태로 판단되어 사무실로 데려와 여직원이 119로 신고하여 ○○○○으로 후송되어 “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요양 중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에 쓰러져 발생한 뇌경색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은 업무 중에 쓰러져 발생한 뇌경색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다음과 같은 치료 내역이 확인된다.
- 2008.01.07.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11.06.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2.04.19. 중추기원의현기증
- 2017.03.08.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7.21. 판정결과 : 정상B, 고혈압 질환의심
- 2012.03.16. 판정결과 : 정상B, 고혈압 질환의심
- 2014.07.08. 판정결과 : 유질환(고혈압)
- 2015.03.18. 판정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 2016.10.26.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75세 남성으로 신장 172cm, 체중 61kg이며, 담배는 금연한 지 약 30년 정도되며, 음주는 주 7회, 회당 3~4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주 1회 정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주진단-I639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부진단-I10.9 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sion”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MRI 사진 등을 검토한 바, 좌 측 뇌실주위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0.08.01.부터 발병일 기준 약 6년 8개월(이전 근무이력 포함)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이고, 고정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자동세차기 작동 및 주유원의 보조업무인데,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세차 및 주변청소 업무가 주업무이며, 비오는 날에는 주유원 보조 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은 주로 자동세차기의 버튼조작, 세제투입, SUV차량에 대한 사전 물뿌리기, 시트털기, 기계·에어컴프레셔기 주변 청소 등을 수행하는데 2017년 1월~3월까지 기간 동안 일평균 51.9대의 자동세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은 비가 오고 있어 자동세차기 업무를 하지 않고, 주유원으로 같이 일을 하였으며, 2명이 근무 중 10시 50분경 차량에 주유기를 꼽은 후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일어났으나, 침을 흘리고 정신이 맑지 않아 사무실로 부축하여 옮겼고, 119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92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7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중에 쓰러져 발생한 뇌경색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7년 4월 6일 10시 50분경 비가 오고 있어 자동세차기 업무를 하지 않고, 2명이서 주유원으로 같이 일을 하던 중 차량에 주유기를 꼽은 후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일어났으나, 침을 흘리고 정신이 맑지 않아 사무실로 부축하여 옮긴 후 119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어지나,
2)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료 받아 온 이력이 확인되고,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8시간 및 48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과로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