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우측)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508
· 판정일: 2017-07-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6.2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중화요리 배달업무를 수행한 53세 남자로, 2017년 4월 30일 12시경 배달 업무 수행 중 머리가 찌릿하고 현기증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다 사업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발음이 어눌해지고 숟가락도 잘 들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어 급히 사업장 근처의 ○○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4월 30일 12시 경 날씨도 무덥고 전일 피곤이 겹쳐있던 상황이었으며, 장성군으로 무겁고 큰 배달통을 들고 배달하다 머리가 찌릿하며 현기증이 계속되었으며, 평소 약 복용도 없었고 하루 1시간 이상 조깅을 하는 등 건강하였는데 하루 12시간씩 배달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이전에는 오전 9시부터 밤 21시까지 근무했는데, 한달 전(4월 2일)부터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적응이 되지 않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11.20.부터 14일 간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고, ○○ 간호정보조사지 상 과거력에 ‘1년전 고혈압 : □□(한달 약복용 후 임의로 중단...)’이라고 기재되 내역도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53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2kg이며,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는 주 2~3회, 회당 캔맥주 2~3개 정도 마시는 것으로 본인이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으로는 아버지의 고혈압이 있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서는 과거 이혼 경력 외 특이사항은 없고, 사고이력에 있어서도 특이사항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조깅(1일 1시간 이상), 영화감상, 독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우측 뇌내출혈로 재활치료 및 뇌출혈 조절”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7년 4월 30일 검사한 뇌 CT상에서 우측 기저핵에 자발성 대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7.01.10.부터 발병일 기준 약 4개월 정도(2016.03.03.부터 동일직종 업무 시작함)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2:00~24:00이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0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중화요리 배달업무로 그릇 구거 업무 및 전단지 배포 업무도 병행하였다.
3)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7.04.01.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다, 2017.04.02.부터 발병일까지는 12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12시 경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로 중화요리를 배달하던 중 현기증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다 사업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발음이 어눌해지고 숟가락도 잘 들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어 15시 47분 경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0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1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9분 정도로 확인된다.
다. 업무량 변화 및 스트레스 등
1) 신청인의 2017.02.05.~2017.04.30.까지의 배달자별 결산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약 24건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2017.04.24~2017.04.28) 평소 배달인원이 5명이었으나, 2명이 출근하지 않아 일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으나, 배달자별 결산현황 확인결과 평소 배달건수에 비해 유의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2017.01.10.~2017.04.01. 기간 동안은 09:00~21:00까지 근무하였으나, 2017.04.02.~2017.04.30.기간 동안은 12:00~24:00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3) 발병 당일 무더운 날씨와 무거운 배달통으로 힘들었다는 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기상청 과거날씨정보 최고기온 27.5도, 평균기온 20.1도, 평균운량 0.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하 주소 생략) 비닐하우스를 동시에 배달하는 이동거리는 약 9.23Km이고, 소요시간은 약 21분 정도로 파악되었다.
4) 신청인은 기존질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간호정보조사지 상 과거력으로 ‘1년전 고혈압 : □□ (한달 약복용 후 임의로 중단 .... )’ 이라는 내용 확인되며, 기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평소 약 복용도 없었고 하루 1시간 이상 조깅을 하는 등 건강하였는데 하루 12시간씩 배달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었고 발병일에도 무더위로 더욱 힘들었으며, 발병 전 약 한달 전부터 갑자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7년 4월 30일 12시경 배달 업무 수행 중 머리가 찌릿하고 현기증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다 사업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발음이 어눌해지고 숟가락도 잘 들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어 급히 사업장 근처의 ○○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60시간 및 59시간 9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3) 충분한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달거리 등을 감안할 때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4)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단기 과로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휴게시간 및 노동강도 등을 감안할 때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