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527 · 판정일: 2017-07-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0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4.10.24. 17시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등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재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 입던 중 쓰러져 의식은 있었으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30분 이상 그대로 누워 있던 중 부인이 외출에서 돌아와 재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3월간 만성적으로 과중한 근로를 했고, 재해 발생 직전의 휴식 없는 과도한 근무가 있었으며, 기존 고혈압질환이 뇌출혈의 방아쇠인자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업장) 사업장은 항운노조원에게 상습적인 연장근무를 강요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에서 인력공급독점권이 있음으로 조합에 책임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아니며, 전년대비 3% 증가 있었고, 신청인은 동료직원의 월평균 근무일수 대비 많은 것은 있으나 큰 차이라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은 2017.07.~09.월간 월평균 31.6일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 29.1일 근무하였으며,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인정하나 재해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은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날인을 거부 한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06.12. 고혈압질환의심 - 2009. 05.13. 건강주의(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질환의심 - 2011. 04.20. 당뇨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2013.년가지 지속동일함 - 2014. 07.07.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좌측 후두부 뇌출혈로 시야장애”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CT확인결과 좌 두정-후두엽에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1991.03.20.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일 평균 7시간 불규칙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60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70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7시간 30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5시간 49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은 음주는 20년간 주 3회 회당 소주 1/2병정도이며 흡연은 2000년 이후 금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 28일 중 27일간 주당 평균 약 67시간 30분 업무를 수행한 점, 라)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84일 중 79일간 주당 평균 약 65시간 49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신청인은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