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줄기의 뇌내출혈/현기 및 어지러움/복시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538
· 판정일: 2017-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줄기의 뇌내출혈”, “복시”, “현기 및 어지러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1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1.4.1.입사하여 스크랩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내원 약 4일전부터 걸을 때 쏠리는 느낌이 지속되고 두통과 함께 토할 것 같았으며, 내원당일 오전에 회사에서 업무 중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업무하기 곤란하여 반연차를 내고 오후에 ○○○○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내용)
- 신청인은 2011.4.1. ㈜○○에 입사하여 주7일을 쉬지 않고 근무함, 월요일~금요일까지 6:2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며, 토·일요일은 6:20에 출근하여 15:00에 퇴근이 이루어짐. 이 또한 현장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더 연장되기도 하였다.
- 업무환경상 외부에서 비를 흠뻑 맞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을 하였다.
- 스크랩은 한 개당 무게가 보통 40~60kg정도이며 한 백에 담는 스크랩 양은 400~500kg으로 하루에 5~6백 정도 처리하였고, 길이가 140cm정도 되는 스크랩도 몇 개씩 나올 때도 있는데 혼자 백에 넣고 처리하기가 힘들었음. 회사측에 스크랩이 너무 커서 일하기 힘들다고 건의했으나 별로 개선 되는 점이 없었음.
○ (보험가입자 주장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 스크랩 분리업무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플라스틱 부산물을 분리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장으로 옮기는 단순작업이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가진 업무가 아니어서 작업 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업무강도가 회사 내 다른 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편임
- 평소 일상생활: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 술을 사서 간다는 것과 모임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했고, 과음 후 근무시 의례적으로 다른 공정에서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등 다른 작업자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동료들이 “쉬는 날은 쉬어가며 하세요”라고 권해도 “혼자 벌어서 힘들다”며 토·일요일도 스스로 출근하여 15:00 퇴근함.
- 업무환경상 외부에서 비를 흠뻑 맞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우의 및 안전용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했고, 신청인의 주된 작업지역은 오후 2~4시 사이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이며, 또한 재해시점으로 최근 3개월 기간은 동절기임
- 스크랩 크기는 가급적 작게 만들도록 주기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40~60kg 스크랩은 거의 없으나 간혹 발생시 지게차로 운반함(하루 처리량: 4.6백, 1,726.3kg)
- 사업장의 공정 내 냄새 대부분은 후드를 통하여 유해집진설비로 제거가 되며, 신청인의 분리 업무는 옥외에서 로 냉각된 스크랩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냄새는 극히 미미함.
- 신청인 업무 중 신청인이 스스로 현장을 도와주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회사나 현장 작업자들이 강압적인 업무 지시에 의한 작업 내용은 아니며 극히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임.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자 반박의견)
- 회사측은 주당 평균 5시간의 잔업을 실시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평일 5시간 잔업과 휴일 평균 14시간 잔업을 수행함.(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 분리수거하는 스크랩을 작게 만들도록 미팅시간에 전달사항으로 듣기는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실행된 적은 없음.
- 업무외 지원요청 사항: 다이노즐 구멍청소, 압출배수로 페펫레트청소홈 폐기처리, 생산된 제춤 창고로 이동, 래콘백 하차 시 등.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뇌교부의 뇌내출혈에 의한 안구운동장애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뇌교부 출혈이 확인되고 뇌교부 출혈로 인한 복시 및 어지럼증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에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끊은 상태이며, 음주는 주 3일 1회 5잔 정도 인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1.04.01.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5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스크랩(플라스틱 블록덩어리)을 분리수거하는 업무이며, 통상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토요일 일요일은 6시간 30분 근무)을 근무하였고, 고정 주간근무형태였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인 2017. 03. 24. 09:00경 근무 중 행동이 둔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말을 잘 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무일 없이 7일간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53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8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22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82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1시간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축구와 동네 둘렛길걷기, 아파트계단으로 올라가기와 함께 주2회 드럼연주(120분)가 확인되며, 업무외적으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라) 신청인이 발병 전 1주일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2일을 제외한 82일간 휴무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신청인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휴무일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신체적 부담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줄기의 뇌내출혈”, “복시”, “현기 및 어지러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