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성 심장병(심인성 급사)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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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545
· 판정일: 2017-07-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고혈압성 심장병(심인성 급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 및 물품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47세 남자로 2016. 11. 18. 08:2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연구원 부검 결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 생산량 및 매출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급증 및 상급자로부터 주어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2.04.12.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
2) 2013.03.19. 정상 B, 고혈압 유질환, 혈압(115/75), 공복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08
3) 2014.03.14.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혈압(120/80), 공복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80
4) 2015.03.30.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 혈압(130/80),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93
5) 2016.03.16.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 혈압(136/86),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94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8.08.08.~ “본태성 고혈압”
2) 2012.07.08.~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86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주 3회로 회당 10잔, 흡연은 2016.01월부터 금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추정)
마. 부검감정서 상 사망원인
1)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
바. (자문의 소견)
1) 재해자의 업무관련 특성은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사망 전 1개월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약 20%)내용이 파악됩니다.
2) 또한 사망과 관련된 기존질환(고혈압 및 심부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수진기록 상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기존질환을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3) 따라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08.09.1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8년 02개월간 담배필터 생산 공정 중 포장, 출하공정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및 물품 포장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외피제거작업, 포장작업, 컨테이너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6.11.18. 08:00경 의식 없는 상태의 고인을 딸이 발견하여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일 일상적인 업무 수행 후 20:30경 퇴근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23:00경 잠에 들었음이 확인된다.
4)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5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45시간 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1시간 15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1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65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유족 및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급자로 부터 업무와 관련된 간섭(타업무 지원, 휴게시간 등)으로 인한 마찰이 자주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2) 사업장에서 제출한 매출량 비교현황을 볼 때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매출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담배필터 생산 공정 중 포장, 출하공정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및 물품 포장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생산량 및 매출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급증 및 상급자로부터 주어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서 상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5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1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4시간 20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참석한 위원 중 소수 의견이 있으나,
5) 사망이전 최근 노동 강도가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 인정되어 고혈압성 심질환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고혈압성 심장병(심인성 급사)”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