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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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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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548
· 판정일: 2017-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1. ○○○○(주)에 입사하여 ○○○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중 2017.3.28. 사업장 퇴근 후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으로 응급 후송되어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 공장장으로 생산관리에서 안전, 품질, 공무, 마케팅 등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최근 조선경기 악화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로 일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 실시 및 인력감원에 따른 협력업체 철수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과거 진료기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2014.7.14.부터 2014.10.6.까지 ○○에서 3차례, 2015.10.19.부터 2016.11.1.까지 □□□□□에서 4차례에 걸쳐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로 진료한 내역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17.03.28. 급성 두통 및 기면상태의 의식 저하 되어 시행한 검사상에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어 재출혈 방지를 위한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중 재출혈에 의한 수술적 어려움으로 뇌경색이 술후 발생한 상태로 현재 재활치료 예정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공단 자문의사는 “2017년 3월 28일 뇌 CT 촬영 사진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음주/흡연) 신청인은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가끔 1~2잔 정도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사실
○ 근로내용 및 직력
가) 채용일자 : 2015.01.01.(○○○○에서 현 사업장으로 경력 전직)
나) 직책 : 공장장(생산, 안전, 품질관리 등 현장 생산업무 총괄)
다) 통상근무형태 : 1주 평균 6일 근무 1일 평균 10시간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마)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바) 직무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발병 전 세부 근무내용
가) 발병 당일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정신적 긴장 변화) 협력사((기타 개인정보 생략))철수 문제
로 업체 대표와의 미팅시 갈등, 추가 물량 감소 및 업체 철수와 관련된 회의 후 두통 호소
- 10시경 : □□□□ 부서장 회의(약 1시간)
- 13시경 : 사내협력사 △△ 대표 미팅
- 15시경 : 물량 조정 회의
- 16시경 : 블록공정회의
- 발병 전 증상 :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한 후 퇴근과정에서 운전 중 졸리고 두통이 심해 피곤하다며 19시경 약 1시간 30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일어나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TV시청 후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누운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됨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7일근무로 업무시간 총 62시간 14분
- 일상업무량/업무시간 30% 미증가
- 2017.03.27.(월) : 12시간 10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6.(일) : 1시간 20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5.(토) : 7시간 29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4.(금) : 12시간 24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3.(목) : 7시간 2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2.(수) : 10시간 19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 2017.03.21.(화) : 11시간 30분 근무. 공장순찰 및 생산, 품질, 안전, 공무 등 생산관리 총괄
다) 발병 전 4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28일 중 23일 근무 총 1990시간, 주당 평균 49시간 52분 근무
라)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84일 중 65일 동안 주당 평균 약 53시간 38분 근무.
마) 뇌심혈관계 근무시간 초과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
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진술)
- 조선경기 악화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로 일감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퇴직 실시
-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 및 인력감원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철수 업체와의 갈등
○ 기타 특이사항 : 2014년 종합검진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이후 주기적인 관찰 및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였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개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과거병력,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과거 진료내역 기록상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기저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뇌동맥류 지병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