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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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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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558
· 판정일: 2017-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1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6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로 (업무과다)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축적되어 오다 2016.11.26. 새벽 4시경 갑작스럽게 쓰러져 긴급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1986.6.27. 입사하여 30여년 동안 □□에서 재직 중이며 2015년 9월부터 ○○에서 ○○○○로서 경제사업 및 감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중, ○○○ □□□□가 정년퇴임(2016.6.30.)하였으나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더욱이 2016년 8월말부터는 □□□이 대장암으로 입원하여 조합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량과 심적 부담감이 가중된 상태로‘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으로 쓰러진 2016.11.26.까지 1인 3역을 담당하였으며,
-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2016년 12월 5일 개최되는 조합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 심의사항인 사업계획서 작성, 11월 24일 개최예정인 이사회 준비, 자체 감사 준비를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침 8시 10분까지 출근하여 보안장치 설정문제로 사무실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하였고 퇴근 후 집에서 밤늦게 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두통, 가슴 두근거림 증상) 건강문제로 부부싸움까지 할 만큼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 2016년 11월 11일 (사업명 생략) 행사를 준비하면서 식사준비가 미흡하여 △△△ 감사로부터 같은 날 19시경부터 약 30분간 질책을 받았고, 2016.11.24. 이사회에서 △△△감사가 또 다시 이 문제로 질책을 하였고, 2016.11.25. ◇◇◇수석이사로부터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문제로 심한 질책을 받아 몹시 괴로웠 하였으며,
- 11월 24일, 25일 △△△감사 및 ◇◇◇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많이 괴로웠고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2016.12.5. □□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총회준비를 위해 금요일 저녁에도 퇴근 후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몸에 약간의 이상 징후를 느꼈지만 총회가 10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돌 볼 여유가 없어 2016.11.26. 새벽 1시경에 잠이 들었고 총회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선잠을 자다 같은 날 4시경에 잠깐 깨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1.09.07. ○○ "달리분류되지않은 혈관성 두통"
- 2013.09.11. ○○○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4.05.03~2014.12.27. ○○ "신경무력증"
- 2015.02.12~2015.04.15.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07.09~2016.11.16. ○○ "신경무력증"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수상후 본원에서 실시한 Brain MRI+CTA 상에서 상기병증 진단 받고 mechanical thrombectomy 시행 후 치료중인 환자로 수상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이학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뇌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 조영술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중대뇌 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보이고 있음. 또한 좌측 내경동맥에도 동맥 협착이 보이고 있어, 기존 질환으로 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09.09. ○○○○로 입사하여 사무실전반, 경영지도관리, 신용, 기획총무상무, 경제사업총괄 (선별장포함), 감사총괄책임자, 민원업무, 개인정보책임자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근무형태는 1일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5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9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45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27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년 신청인의 업무분장 : 경제사업총괄(선별장 포함), 감사총괄책임자
- 신용상무의 정년퇴임 및 조합장 대장암 치료로 인하여 2016.7.1.부터 신청인의 업무분장 변경 : 사무실전반, 경영지도관리, 신용, 기획총무상무, 경제사업총괄 (선별장포함), 감사총괄책임자, 민원업무, 개인정보책임자로 변경됨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약 64kg이고, 음주는 주 2회 정도 하였으며,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관할지사에서는 조사한 업무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을 비교하였을 때 상무급 3명, 과장급 2-3명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의 경우는 재해 당시 책임자는 신청인뿐이었으며, 5-6명의 상무, 과장급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신청인 혼자서 처리해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경제상무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용상무의 퇴임과 조합장의 대장암 치료로 인하여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근무강도가 증가된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동일규모 사업장의 관리자는 5~6명이 책임을 분산하나 신청인의 사업장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 혼자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이 집중된 점,
바)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 당일에 의견진술을 □□ 감사와 이사 모두 신청하여 업무책임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심하게 질책하고 문책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는 이전에 신청인의 부하직원으로 있다 선거에 나와 감사로 선임되어 신청인의 상급자로서 갈등관계를 진술하고, 이사는 조합장이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여 조합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과 갈등관계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 신청인은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책임의 증가 및 근무강도의 증가, 업무적 스트레스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