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570 · 판정일: 2017-08-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2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유한회사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관광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4세 남자로 2017.03.12. 운전 업무 수행 중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차량을 세운 후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7.03.12. 출발 전부터 산악회 회원분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로 운전 중 산악회 회원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술을 드신 후 버스 앞 보조 자리에 앉아 "우리 때문에 먹고 살면서"등 계속된 갑질로 흥분하여 업무 중 신청 상병 발병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3.12. ○○○○ 응급초진기록지 상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버스 운전 중 발현. 조대로 전원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7.12.19.~2008.02.15. (3회) ○○○ “심화항염” 나) 2009.06.24.~2009.11.09. (3회) ○○○ “간양상항”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0.12.11.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2) 2012.07.19.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3) 2014.11.26.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4) 2015.12.02.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5) 2016.09.29.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라. 주치의사 1)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있어 뇌병변에 의한 증상일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CT 등을 검토한 바, 좌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6개월간 관광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2.07.28.~2012.08.07. (유한)○○○○ 관광버스 운전 나) 2013.09.06.~2013.09.30. (유한)□□□□ 다) 2013.10.15.~2013.12.31. ㈜○○○○○ 라) 2014.04.01.~2014.06.09. ㈜◇◇◇◇ 상하차 마) 2014.06.18.~2015.04.11. (유한)□□ 관광버스 운전 바) 2015.05.01.~2015.09.30. (합자)△△△△ 관광버스 운전 사) 2015.10.12.~2016.09.21. (유한)○○○○여행사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관광버스 운전 업무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3.12. 운전 업무 수행 중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차량을 세운 후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2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23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0일이고 근무시간은 85시간 38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1시간 24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37일이고 근무시간은 263시간 53분으로 주당 평균 19시간 44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71kg이고 음주는 하지 않고 흡연은 1일 반갑, 30년이나 2015년 이후 금연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재해당일 돌발사항 유무에 대한 조사 내용(차량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통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해당일 차량내에 있으면서 관계인(○○○,신청인의 처남)으로 확인되는 진술내용을 확인 해보면, 나) 신청인이 재해일에 출발지연 및 도착지점 착오 등 운전미숙한 사항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돌아오는 차안에서 음주를 한 산악회 회원으로 부터 불만성 질타를 받은 사항은 인정된다. 다) 산악회원 중 2명 정도가 불만을 말했었고 그러던 중 신청인의 처남이 이를 제지하고자 했던 것도 확인된다. 라) 차량 뒤쪽에서 처남과 다른 산악회원간에 잠깐이지만 술을 붓고 몸싸움이 있었던 사항이 인정된다. 마) 신청인이 산악회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운행 중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다. 바) 산악회와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에도 여러차례 운행을 한 경험이 있으나 산악회는 사업주에 관광기사의 교체를 요청했던 사항이 있고, 신청인은 사고일을 기점으로 산악회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신청인과 해당 산악회간에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산악회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은 2017.07.16. 신청인 집에서 출장 중 신청인의 부인의 진술을 들은 것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03.12. 출발 전부터 산악회 회원분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장흥고속도로 운전 중 산악회 회원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술을 드신 후 버스 앞 보조 자리에 앉아 "우리 때문에 먹고 살면서"등 계속된 갑질로 흥분하여 업무 중 신청 상병 발병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23시간 21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21시간 24분 및 19시간 44분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