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맥 색전증(급성 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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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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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572
· 판정일: 2017-08-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동맥 색전증(급성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세 남자로, 2016년 8월 30일 11:30경 우편물 배달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년 9월 1일 06:4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 상 사인인 상병명 “폐동맥 색전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 특성 상 다른 직원이 연차나 병가 등 휴가를 내게되면 다른 직원의 배달까지 도
맡아 해야 하며, 발병 이전 업무의 변경으로 힘들어 했으며 2016. 8. 12. 오후 5시경 당일 배달업무를 마치고 ○○○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배수구 날카로운 부분에 발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봉합수술까지 받았으나 충분한 치료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2016. 8. 22.부터 다시 배달업무를 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배달업무 중 발바닥의 심한 통증과 부종이 계속되었고 병가 승인과정에서 발 다친 것과 오토바이 운전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병가 승인을 하루 밖에 할 수 없으니 출근하여 일할 것을 강요하였고,
- 또한, 2016. 8월 업무 변경(집배실장 업무)과 관련하여도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하여 고인이 발병 전 심리적인 부담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상 사고 이후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고인과 고인의 누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고인과 당시 ○○간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
나. (사업장_○○)
- 고인의 소속 사업장인 ○○(2017년 현재)에 따르면 고인은 2016.08.12. ○○○ 샤워장에서 발바닥을 다친 사실이 있으며, 집배구역의 변경 및 배달물량의 과다, 택배물품의 중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 동료직원의 휴가 등 결원시 배달물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있고 배달업무 특성 상 주민들과의 마찰 및 민원의 소지가 간혹 있었음을 주장한다.
다. (사업장 관계자_□□)
- 고인의 소속 사업장과 관계된 □□에 따르면 고인은 2016. 8. 12.(금) ○○○ 2층 샤워실에서 발바닥을 베인 사고가 있었으며, 2016. 8월 순환보직에 따른 집배실장을 맡게 되어 있었으며, 집배실장 선임과정과 병가 승인과정에서 전임 ○○○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욕설 등 언어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등에게 확인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4. 02. 24. ○○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03. 29. □□ “마비성 장폐색증”
- 2014. 09. 02.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6. 05. 13. ○○○○○ “상세불명의 흉통”
나. (사망진단서) ○○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② ①의 원인 : 급성 심정지
③ ②의 원인 : 폐동맥 색전증
다. (건강검진 문진내역) 고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 근로내용 및 직력
가) 채용일자 : 2002.07.06. (재직기간: 약 14년 2개월)
나) 수행업무 : 우편배달
다) 통상근무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은 09시~ 18 까지이며, 사전준비를 위해 통상 08:00경 출근
- 휴계시간은 우편 배달업무 중 자유롭게 사용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 근무
마) 업무내용 : □□에 배치되어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배달하는 업무(790세대 1,300여명)
바)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8:00 출근하여 당일 작업 대기, 08:20~30경 우편 차량이 도착 하면 우편 대분류
- 09:00 우편 소분류 및 순로 구분
- 09:30 등기, 택배 순로구분 및 중간 수도 인계 및 순로구분
- 11:00 점심식사 및 배달업무 수행((이하 주소 생략) 배달구역)
- 15:00 ○○○ 귀국 후 잔무 및 정리업무
- 18:00 퇴근(잔여업무가 있을 경우 19:00경 퇴근)
2) 발병 이전 3개월간 근로내역
가)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6.08.30. 04시간 근무 / 우편물 배달업무 중 갑자기 쓰러짐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2016.08.29. 10시간 근무 / 일상적인 통상의 배달업무 수행
- 2016.08.28. 휴무
- 2016.08.27. 04시간 근무 / 토요일 특근 실시
- 2016.08.26. 10시간 근무 / 일상적인 통상의 배달업무 수행
- 2016.08.25. 09시간 근무 / 일상적인 통상의
- 2016.08.28. 10시간 근무 / 일상적인 통상의 배달업무 수행
- 2016.08.28. 10시간 근무 / 일상적인 통상의 배달업무 수행
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2016.08.23.~08.29. 6일 53시간 근무
- 2017.08.16.~08.22. 3일 27시간 근무
- 2017.08.09.~08.15. 5일 45시간 근무
- 2017.08.02.~08.08. 5일 45시간 근무
- 2017.07.26.~08.01. 6일 49시간 근무
- 2017.07.19.~07.25. 5일 46시간 근무
- 2017.07.12.~07.18. 5일 42시간 근무
- 2017.07.05.~07.11. 4일 36시간 근무
- 2017.06.28.~07.04. 6일 49시간 근무
- 2017.06.21.~06.27. 6일 48시간 근무
- 2017.06.14.~06.20. 6일 52시간 근무
- 2017.06.07.~06.13. 6일 52시간 근무
라)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은 일상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마)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30분으로 확인됨
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20분으로 확인됨.
3) 자문의사 소견 : 공단의 자문의사는 “사망의 선행사인인 폐동맥 색전증은 일반적으로 혈액질환(응고 이상) 혹은 하지 심부정맥의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직업 상 충분한 운동량과 특정 약물 복용력이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꾸준하게 기존질환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건강보험 수진내역,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및 신청인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30분과 45시간 20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6)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업무수행 중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폐동맥 색전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