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중증 뇌부종)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574 · 판정일: 2017-08-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중증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각로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39세 남자로 2016.08.26. 01:30경 소속 사업장 소각장에서 소각로 야간운전 업무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하여 치료 도중 2016.09.02.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내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4.12.30. 혈압 150/110, 총콜레스테롤(247), HDL-콜레스테롤(60), LDL-콜레스테롤(167),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고지혈증의심, 혈당상승 2) 2015.11.11. 혈압 180/100, 총콜레스테롤(260), HDL-콜레스테롤(67), 중성지방(226), LDL-콜레스테롤(148), 고혈압의심,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2차 검진을 요함, 혈중콜레스테롤 높음-내과 진료요망, 간효소 수치높음-내과 진료요망2012.04.12.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15.11.1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cm, 체중 58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주 5회로 회당 소주기준 1병, 흡연은 1일 1갑 15년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간압박 2)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3)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마. (자문의 소견) 1) “뇌 CT촬영사진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확인된 상태로 뇌혈관 촬영상 뇌동맥류가 확인된 상태이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08.04.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8년 02개월간 소각로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6.08.26. 01:30경 소속 사업장 소각장에서 소각로 야간운전 업무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 후송하여 치료 도중 2016.09.0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6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9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13시간 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 15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79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6시간 27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소각로 운전업무 인원 중 □□□(16.5월 퇴사, 고인 사고 이후 재입사), △△△(16.7월 퇴사) 2명 퇴사 확인(문제발생으로 인한 퇴사 아님)된다.(□□□의 경우 대체근무자 투입) 2) 소각장이 소음발생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매년 검사결과 기준치 미달로 확인되며, 3) 소각장 뒤편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며(1인 1실), 자체 구내식당 이용하였다. 4) 소속 사업장 소각장은 당초 2대 운영, 1대는 350kg/hr(시간당 처리용량), 1대는 500kg/hr 운영 중 효율성 차원에서 1대 증설하여 현재 850kg/hr 한대로 운영하고 있다. 5) 소각로는 2대 운영시 1대당 1인 근무, 현재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다. 6) 소각로 500kg/hr는 7.14. 폐쇄하고 350kg/hr로 운영하다 9.5.부터 증설한 850kg/hr로 운영중임이 확인된다. 7) 소각로 증설관련해서는 전문 건설업체가 맡아서 하였으며, 고인의 업무와는 상관없고, 8) 소각로 가동여부는 관할 ○○○○에 전산으로 이상유무와 함께 실시간 확인된다. 9) 소각로 운전을 위한 별도 전문기술 및 자격증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소속 사업장내에서 고인이 소각로 운전업무 직원 중 제일 선임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 부여는 없다.(고용 정보 상 운전업무 직원 중 제일 선임으로 파악되나, 중간 중간 고인 8년여 근무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들의 퇴사 및 재입사자가 있고, 고인의 경우 중도 퇴사 및 재입사 한바 없음) 11) 고인 유족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부친 집에 한달에 한번 방문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은 있고 특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내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자료 등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3시간 15분이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6시간 27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지주막하출혈(중증 뇌부종)”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