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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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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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03
· 판정일: 2017-08-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0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3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전교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방에서 설겆이를 하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가스냄새와 같은 냄새가 나서 속이 미식거려 잠깐 일어났으나 앞이 뿌예지면서 쓰러지게 되었다면서 가스누출로 인한 뇌출혈 사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뇌출혈 있어 코일색전술 시행 후 안정가료중 추후 동맥류 크기 증가시 외래추적 관찰하여 재시술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CT확인결과 좌 두정-후두엽에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6.16. 입사하여 약 1일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이블 세팅, 손님맞이 음식 주문, 음식 나르기, 후식 나르기, 음식 등 접시치우기, 상정 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1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7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정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약 56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주장내용) 신청인이 주방에서 가스냄새가 나서 일산화탄소 누출이 의심된다 하여 ○○○○에 사고접수 후 사고 처리결과는 ○○○○ 자료 회신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일산화탄소 농도 정상범위 측정됨
- ○○○○ : 환자증상만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여부 판단불가
- ○○ 주치의 : 일산화탄소 의심증세 없다고 회신
- 종합결론 :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외에는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동맥에서 발생한 지주막하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