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28 · 판정일: 2017-08-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숙사 음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 하였던 53세 여자로 2014.10.19. 05:00~20: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후 자택에서 23:5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의료기관 후송 후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주에 1회의 휴무를 시행하는 근무체제 및 일상적으로 주74.7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종사함에 비추어 신청인의 발병은 장기간 지속된 업무과중이 기왕증을 서서히 악화시켜 비로소 상병이 발현되었음이 상당하며, 2) 04:30 집에서 나와 일하러 간다는 것,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고, 3) 동료근로자 또는 상급자에게 애로사항 또는 불만사항은 없으나, 어린 영양사가 반찬이나 청소에 대한 지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4) ○○○○○ 사감님이나 경비아저씨가 식사에 대해 이것저것 상관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신청 상병 발병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가)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 기숙사 식당 조리원 업무로 사내 구내식당 조리업무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길게 근무하는 날도 있으나 근무환경이나 휴식시간도 자유롭고 기숙사라는 특성 때문에 식사하시는 대부분의 직원과도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근무조건은 매우 좋은 곳이었으며 동종 장기근무자도 유사 재해 사례는 없으며 재해자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4.10.20. ○○ 입퇴원기록지 상 “2014.10.19. 23:30경 발생한 상기주소로 내원, 두서의 병증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 하였음.”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7.10.29.~2008.04.23. (5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나) 2008.03.19. (1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다) 2008.05.13.~2011.02.15. (12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라) 2008.09.22.~2011.08.08. (13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양성 고혈압” 마) 2011.10.10.~2014.02.19. (28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7년: 혈압 150/100 mmHg, 혈당 84 mg/dL, 종합판정: 정상B+질환 2) 2008년: 혈압 120/60 mmHg, 혈당 80 mg/dL, 종합판정: 질환의심 3) 2010년: 혈압 130/80 mmHg, 혈당 87 mg/dL,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게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지질혈증관리-좋은 콜레스테롤 부족(HDL). 저지방식이. 식물성 식품 섭취 권요. 종합판정: 정상B 4) 2012년: 혈압 100/70 mmHg, 혈당 116 mg/dL, 소견 및 조치사항: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5) 2013년: 혈압 150/90 mmHg, 혈당 131 mg/dL, 소견 및 조치사항: 정기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판정: 유질환자 라. 자문의사 1) “2014.11.촬영한 MRI상 좌측 시상부의 뇌내출혈을 확인함.”라는 소견이며, 2) “상기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유병자이지만 꾸준하게 의료기관을방문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한편 근무시간(1주, 4주, 12주)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시간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20여일간 기숙사 음식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3.11.01.~2007.06.01. (약 03년 07개월) ○○ ○○○○○ 기숙사 식당 조리 나) 2007.06.01.~2014.09.30. (약 07년 04개월) ○ ○○○○○ 기숙사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약 11년간 ○○○○○ 기숙사 식당 조리 업무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4.10.19. 05:00~20:30까지 1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하였으며, 집에서 있던 중 23:50경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배우자 동행하여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4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93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19분으로 조사되어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cm, 체중 62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작업량은 아침, 점심, 저녁 식수에 대하여 사업장 출장하여 동료근로자 면담한 바, 2014년 조식이 110~120명분이고, 점심은 50명까지는 안되었고, 저녁은 60~70명 정도였다고 한다. 3) 휴식시간은 오전 30분, 오후 1시간이며 오후 휴식은 점심배식이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사무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주로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4) 평일 2명의 근로자가 한명은 반찬하고, 다음날 두끼반찬 전처리와 설거지를 하며 아침 설거지는 오전반이 하고 점심과 오후 설거지는 오후반이 합니다. 5) 다른 한명은 밥하고 국 끓이고, 배식하고 청소를 하며 14:30 1명이 퇴근하면 남은 1명이 저녁반찬 준비하고 밥하고 국 끓이며 배식하고 청소 업무를 수행한다. 6) 배식은 국만 한 그릇씩 떠주고 밥이나 반찬은 직원들이 알아서 떠먹고 일요일에는 조리, 배식, 청소를 혼자서 수행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주에 1회의 휴무를 시행하는 근무체제 및 일상적으로 주74.7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종사함에 비추어 신청인의 발병은 장기간 지속된 업무과중이 기왕증을 서서히 악화시켜 비로소 상병이 발현되었음이 상당하며, 나. 04:30 집에서 나와서 일하러 간다는 것,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고, 다. 동료근로자 또는 상급자에게 애로사항 또는 불만사항은 없으나, 어린 영양사가 반찬이나 청소에 대한 지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라. ○○○○○ 사감님이나 경비아저씨가 식사에 대해 이것저것 상관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신청 상병 발병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64시간 19분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6)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