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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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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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31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9.)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61세 여성 근로자로 2017년 5월 2일 소속사업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아파트 청소원으로 추위 및 더위, 먼지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 진료기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신청상병 및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좌측 상지 근력 G2, 좌측 하지 근력 G2“이라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 공단 자문의사는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를 확인한 바, 우측 뇌 기저핵부위에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사료됨.”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15.01.01.(진단일 기준 약 2년 5개월 근무)
나) 수행업무 : 아파트 청소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4.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시간)
라) 근무시간 : 8시:00~12:30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2) 업무에 관한 내용
가) (사업장 개요)
- ○○○○ : 1개동 13층 복도식 아파트 122세대
나) (재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 재해자는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12시30
분에 퇴근할 때 까지 13개층의 아파트 1개동을 혼자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를 하는 세대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와 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3층 청소를 진행하면서 물통 등의 청소도구를 별도의 운반수단 없이 들고 다녀 힘이 들었다고 주장.
3)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4)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7.05.01. 휴무
- 2017.04.30. 휴무
- 2017.04.29. 휴무
- 2017.04.28. 4시간 30분 청소업무 수행
- 2017.04.27. 4시간 30분 청소업무 수행
- 2017.04.26. 4시간 30분 청소업무 수행
- 2017.04.25. 4시간 30분 청소업무 수행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18시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5)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7.04.25.~2017.05.01. / 4일 / 18시간
- 2017.04.18.~2017.04.24. / 5일 / 22시간 30분
- 2017.04.11.~2017.04.17. / 5일 / 22시간 30분
- 2017.04.04.~2017.04.10. / 5일 / 22시간 30분
- 2017.03.28.~2017.04.03. / 5일 / 22시간 30분
- 2017.03.21.~2017.03.27. / 5일 / 22시간 30분
- 2017.03.14.~2017.03.20. / 5일 / 22시간 30분
- 2017.03.07.~2017.03.13. / 5일 / 22시간 30분
- 2017.02.28.~2017.03.06. / 4일 / 18시간
- 2017.02.21.~2017.02.27. / 5일 / 22시간 30분
- 2017.02.14.~2017.02.20. / 5일 / 22시간 30분
- 2017.02.07.~2017.02.13. / 5일 / 22시간 30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1시간 22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1시간 45분
6). 기타 사실관계 조사결과:
가)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나) 업무외적 특이사항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개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과거병력,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추위 및 더위, 먼지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4.5시간이고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2시간을 근무해 온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