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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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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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33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1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야, 도로주변 산림산물 수집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8세 남자로 2017.06.28. 08:30경 (이하 주소 생략) 산책로 주변 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후송 후 “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2017.06.28. 08:30경 (이하 주소 생략) 산책로 주변 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신청 상병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6.28. ○○ 응급실기록지 상 “상기환자 20pys current smoker이며 별다른 medication 하지 않은 자로 내원 1시간 전부터 쥐어짜는 듯한 양상의 chest pain 있어 내원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7.08.23.이후 현재까지 ○○○○에서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료 및 약 처방받아 복용중이며,
나) 2009.11.09.이후 현재까지 “만성간염”으로 ○○○○에서 주기적으로 진료 및 약 처방받아 복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9.09.03.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운동 및 당뇨관리),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필요, 혈압: 133/76으로 확인된다.
라. 자문의사
1) “응급실 기록지와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중재술 결과지에 의하면 우관상동맥 중위부가 심근경색증으로 완전폐색되어 풍선 확장, 혈전흡입, 스텐트 삽입술을 한건으로 확인되며,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치료가 의무기록상에 확실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개월간 임야, 도로주변 산림산물 수집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2017.04.03.부터 발병일인 2017.06.28.까지 약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소속 사업장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임야 및 산책로 주변의 산물 수집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의 근무 환경 특성상 산행을 하거나 임야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6.28. 08:30경 (이하 주소 생략) 산책로 주변 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6일이고 근무시간은 444시간으로 주당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54kg이고 음주는 1회시 소주 0.5병 40년, 흡연은 1일 0.5갑 40년으로 확인된다.
2) 수면유도제 및 신경안정제 투약 내역
가) 2015.08.18.부터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정 복용사실 확인되며 2016년도 의무기록지 상 수차례 신청인에게 주치의가 장기복용의 부작용 설명한 내용 확인된다.
나) 2016.09.20.이후 수차례 신경안정약인 알프라낙스정, 항우울제인 염산트라조돈캅셀 처방내역 확인된다.
다) 2016.12.12., 2017.02.09., 2017.04.24.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이력 확인된다.
라) 발병직전 내원일인 2017.06.24. 기침, 가래 콧물 입안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고 열, 인후통 증상 호소하며 ○○○○ 내원하였으며 위장약인 에소넬정과 진통제인 마리트롤주 처방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3) 신청인은 미혼으로 약 8년전까지는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사망 이후 혼자 거주하고 있다.
4) 작업반장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목표 할당이나 정해진 업무량은 없었다.
5) 신청인 성격은 고집이 세며 약간 급한성격이라고 진술하였다.
6) 발병당시 온도는 약 25~30도 사이였다고 사업장담당자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06.28. 08:30경 (이하 주소 생략) 산책로 주변 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신청 상병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 및 37시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