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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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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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36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 고 ○○○의 상병명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10.)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에서 근무한 40세 남성근로자로 2016.11.01. 07:46경 자택에서 원격으로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 후 숨쉬기가 힘들다는 호소를 하였고, 이후 10시가 넘어 자택을 출발하여 거래처인 ○○○○○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고, 12:05경 119구급차량에 의해 ○○○○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14:45경 죽상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신청인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 경위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기인하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고인의 건강보험 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년도: 검진상 특이소견 없음
- 2015년도: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6년도: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운동, 식이요법후 추적검사를 요함
○ (사망진단서 소견)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폐부종”,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소견이다.
○ (부검감정서 소견)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죽상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관련자료 검토 결과 출장중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이송 후 사망한 재해로, 국과수 부검결과 죽상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인이 확인된 자로 업무상 관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라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흡연을 하지 않으며, 음주는 주 0회 또는 주1회 회당 맥주 0.3병 정도이며, 주 1회 조기축구와 당구를 운동 및 취미생활로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04.11.16.(사망일 기준 약 12년 근무)
나) 수행업무 : 의료장비 프로그램 관리사로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가 주업무이며, 그 외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장비 판매 및 영업 수행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시간)
* 주 5일 근무 원칙이나 격주로 토요일 근무
라) 근무시간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5:00)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2) 업무에 관한 내용
가) 근무내용
- 주5일 근무 원칙이나 격주로 토요일을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 ~ 15:00이며, 휴게시간은 출장이 잦아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보통 12시~13시이고, 그 외 휴게시간은 업무 중에 짬짬이 쉬고 있음. 주 1회 내지 2회 정도는 ○○로 09:00까지 출근을 하여 19:00까지 콜근무를 한 후에 목포로 퇴근을 하고 있음
- 담당업무는 프로그램 관리사로서 신규고객영업 및 병원과 약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를 주업무로 수행
3)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4)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특이사항 또는 업무변화내용 등
- 2016.10.31. 9시간 / ○○에서 콜근무, 월말이라서 다른 날보다 콜 수 증가
- 2016.10.30. 휴일
- 2016.10.29. 5시간
- 2016.10.28. 9시간 / ○○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 회사 회식 진행(음주 안함)
- 2016.10.27. 9시간
- 2016.10.26. 9시간
- 2016.10.25. 9시간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50시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5)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6.10.25.~2016.10.31. / 6일 / 50시간
- 2016.10.18.~2016.10.24. / 5일 / 45시간 20분
- 2016.10.11.~2016.10.17. / 5일 / 50시간 00분
- 2016.10.04.~2016.10.10. / 5일 / 45시간 00분
- 2016.09.27.~2016.10.03. / 5일 / 41시간 22분
- 2016.09.20.~2016.09.26. / 5일 / 45시간 10분
- 2016.09.13.~2016.09.19. / 5일 / 23시간 00분
- 2016.09.06.~2016.09.12. / 5일 / 45시간 00분
- 2016.08.30.~2016.09.05. / 5일 / 50시간 00분
- 2016.08.23.~2016.08.29. / 5일 / 45시간 00분
- 2016.08.16.~2016.08.22. / 5일 / 50시간 30분
- 2016.08.09.~2016.08.15. / 5일 / 00시간 00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 35분
- 발병 전 4주동안 업무상태 중 특이사항 : 2016.10.19. 23:15~23:25(10분), 2016.10.24.
11:16~11:26(10분) 시간동안 업무처리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였음이 업무지원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됨(동료에게 확인한 바, 보통 외근 후 집으로 곧장 퇴근하고, 다음날 오전에 사무실이 아닌 거래 처로 출근하게 될 때 부득이 집에서 업무처리내역을 입력한다고 함-다음날 오전쯤에는 사장님께 보고해야 함)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51분
-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상태 중 특이사항 : 원격업무지원내역서에 의하면, 2016.8.21. 17:00경(8분 접속), 2016.8.22. 새벽 3시30분경(16분 접속), 2016. 9. 22 06:48경(9분 접속), 2016. 9.30 19:05경(22분 접속), 재해발생일인 2016.11.1. 07:46경(18분 접속)에 고인이 집에서 pc로 거래처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라)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고인은 업무특성상 주2회 정도 퇴근전후에 거래처의 업무전화를 받아, 일부는 전화통화로 문제해결을 하고, 일부는 가정용 pc로 원격으로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2016.8.22.과 같이 간혹 늦은 밤이나 새벽에 전화를 받았음이 원격업무지원내역서 등에서 확인됨
- 12주간 ○○로 출근하여 콜업무를 한 횟수가 15회(평균 1.25일/1주)이고, 관리범위인 (명단 다수 생략) 내 거래처 116곳을 상대로 거의 매일 1곳 이상 정기방문 또는 as방문하였음이 사업주문답서 등에서 확인됨
- 평소 고인이 실적달성에 대한 고충, 저임금에 대한 불평을 하소연하였음이 배우자 문답서에서 확인됨
마) 업무외적 특이사항 : 없음
마) 기타 사실관계 조사결과
1) 세부 업무내용 및 업무이력
- 업무내용: 주된 업무는 프로그램 관리사로서 병원과 약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이고, 그 외에 신규고객 영업 수행
- 업무이력: 2004년부터 □□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
- 외근 빈도: 내근과 출장 비율은 3:7정도 되는데, 거의 매일 출장이 있으며 내근 시에는 전날 미처리된 의료기관등의 요청건을 원격으로 처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출장시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주기로 하는 정기점검과 전산오류가 접수된 거래처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점검.
2) 근무시간 외 근무내역(12주간 근무시간에 포함시킴)
- 근무시간 외 업무 : 출근전 또는 퇴근후에 거래처로부터 점검요청 전화가 오면 전화상담 또는 집 pc로 원격 처리
- 근무시간 외 업무 빈도
· 고인의 배우자 진술: 고인이 집에서 월 2회~3회정도 거래처로부터 전화 수신
· 사업주 대리인 진술: 출근전 집에서 원격처리는 평균 1주에 2회, 퇴근후 원격처리는 평균 1개월에 2회 수행
-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이력
· 약 4개월간 5회 확인 : 원격지원내역서에서 휴일인 2016.8.21. 17:00경(8분 접속),
2016.8.22. 새벽 03:30경(16분 접속), 2016. 9. 22 06:48경(9분 접속), 2016. 9. 30 19:05경 (22분 접속), 재해발생일인 2016. 11. 1. 07:46경(18분 접속) 고인이 집에서 pc로 거래처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
· 약 3개월간 2회 확인 : 업무처리 내역서에서 2016.10.19. 23:15~23:25(10분), 2016.10.24. 11:16~11:26(10분) 시간동안 업무처리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였음이 확인됨(외근 후 집으로 곧장 퇴근하고, 다음날 오전에 사무실이 아닌 거래처로 출근하게 될 때 부득이 집에서 업무처리내역을 입력)
3)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 (청구인 의견서) 재해발생일 전 12주간 ○○로 출근하여 콜업무를 한 횟수가 15회(평균 1.25일/1주)이고, 거래처가 (명단 다수 생략) 내 116곳으로 거의 매일 1군데 이상 정기방문 또는 as방문
- (사업주 대리인 진술) 평소 본사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담당자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의료기관 개수를 제시하면서 담당자들이 이 중에서 몇 고객을 거래처로 성사시켰는지에 대하여 실적 체크를 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직원들이 있는 회의자리에서 지적을 당하므로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
- (사업주 대리인 진술) 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회사에 호소한 적은 없지만 2016년 중반기때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잦은 오류가 발생하므로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들이 평소보다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음
- (배우자 진술) 2016. 10. 28. 고인이 ○○에서 회식을 마치고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더니 본인에게 “실적 때문에 사장님한테 꾸중을 들었고, 10년 이상 회사를 다녔는데 급여도 많지 않아서 이직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되네”라고 얘기를 함
- (배우자 진술) 평소에 고인이 프로그램 관리 외에 영업까지 해야하니 힘들다는 말, 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고, 그 외에 고인이 입사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급여가 많지가 않은 점과, 퇴근 후 집에서 쉬는데도 고객으로부터 업무전화가 오고 의사들로부터 반말 비슷한 말을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상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고인의 업무내용과 특성 상 고정된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자택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라) 고인이 발병 전 1주일 이내 회식행사에서 사업주로부터 실적에 대해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고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인의 상병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허혈성 심장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