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후 성공적 소생/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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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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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40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정지후 성공적 소생,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1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화물 트럭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64세 남자로 2016.10.16. 07:40경 작업중 급작스런 의식 소실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 후 “심정지후 성공적 소생, 급성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접 화물트럭도 운전하시고 차량청소 및 점검, 직원관리, 직원교육, 배차관리, 서류업무 등 일을 하시면서 무리가 와서 급작스런 의식 소실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신청인의 업무는 배차관리 계근표 점검, 차량관리, 기사 안전관리 교육으로 08:00~17:00 근무시간(통상 일요일 배차는 없으나 2016.10.16. 재해발생전날 ○○○○에서 급하게 박스교체 업무 요청이 들어와 부득이 일요일에 업무진행)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0.16. ○○ 응급실기록지 상 “상기환자 arrest로 ○○에서 전원오심. 2016.10.16. 06:30 출근하심. 작업을 하다가 차가 움직여야 하는데 환자분이 차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의식이 없었음.”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8.04.02.~2008.06.14. ○○○ (4회) “알콜성감염 및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2년도: 반복 혈당 측정권함,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요함. 간기능관리 및 추적검사 요함. 혈압: 110/70mmHg, 혈당: 공복혈당 112
2) 2014년도: 간질환의심, 금주,피로 과로 삼가 규칙적인 운도 및 내과진료 요함 이상지지혈증관리 고지방식 삼가 및 규칙적인 운동 요먕 당뇨관리 당분섭위조절 및 주기적 당뇨검사요망. 혈압: 110/70mmHg, 혈당: 공복혈당 107
3) 2016년도: 이상지질혈증의심. 고지방(고열량)식 삼가 규칙적인운도 및 내과진료요함. 간질환의심. 금주, 피로, 과로 삼가. 규칙적인 운동 및 내과진료요함. 신장질환의심[요단백양성(+1)]-내과진료요함. 적극적인관리필요: 혈압관리 및 당뇨관리. 혈압: 135/80mmHg, 혈당: 공복혈당 120
라. 주치의사
1) “의식소실 및 심정지 있어 ○○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함-심페소생후 심전도상 ST분절상승 및 심실쇄동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임상 자문의사
1)“심성지후 성공적 소생은 의무기록 검토상 상병명 확인됨. 다만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심초음파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등의 추가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로 확진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바.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1)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를 의심할 만한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입사이전부터 건강검진 결과에 상병 발생위험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위험요인에 대한 의학적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과 작업관련 내용들을 고려할 때 상병발생은 위험요인들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이해됩니다.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년 02개월간 폐기물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4.02.03.~2012.09.11. (약 08년 07개월) 폐기물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평균 주 6일근무로 급작스런 업무변화나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특이 사항은 없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의 증가 및 특이사항은 없으나 평균 10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 평균 10시간 업무 내역 중 폐기물 운반은 1일 평균 4번 정도 운반을 하며 1건 운반수행시간은 평균 40분정도이고 폐기물 운반 후 업무는 차량관리 계근표 점검 배차관리 기사 안전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이후 대기하였다.
3) ○○에 폐기물차량은 13대가 있고 폐기물운전기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은 6대 운행하고 나머지는 차고에서 대기한다.
4) 급작스런 환경변화나 날씨변화는 없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6.10.16. 07:10경 작업을 하다가 차가 움직여야하는데 차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의식이 없어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45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244시간 45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11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72일이고 근무시간은 721시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0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체중 70kg이고 음주는 1주 1회 소주 0.5병 15년, 흡연은 1일 0.4갑 15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접 화물트럭도 운전하시고 차량청소 및 점검, 직원관리, 직원교육, 배차관리, 서류업무 등 일을 하시면서 무리가 와서 급작스런 의식 소실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8시간 45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1시간 11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05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6) 업무상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정지후 성공적 소생, 급성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