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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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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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43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상병명 “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1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3세 남성 근로자로 22017.6.19. 11:40경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와 관련하여 오전작업을 마치고, 점식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하였고, 11:45경 식당에 도착하여 물을 마신 후 동료들과 이야기들 하던 중 11: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자리 동료에게 기대어 쓰러졌으며, 이후 119에 신고후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2:10경 ○○○○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13:12경 “심인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신청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발생 당일 업무수행 중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과로와 무더위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 진료기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여수시 소재의 ○○에서 2008.3.17.부터 2015.12.8.까지 주기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료기록지상 아래와 같이 검사결과가 확인된다.
- 2010. 01.13 : 132/67 mmHg, - 2010. 03.09 : 145/84 mmHg
- 2010. 06.15 : 143/74 mmHg, - 2010. 06.09 : 149/69 mmHg
- 2010. 11.03 : 156/78 mmHg, - 2010. 12.11 : 161/71 mmHg
- 2011. 01.12 : 166/79 mmHg, - 2011. 04.22 : 146/86 mmHg
- 2014. 09.15 : 156/84 mmHg, - 2014. 12.15 : 150/86 mmHg
- 2015. 02.28 : 150/86 mmHg,
나.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기관내 삽관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쇽으로 2017.6.19.13:12경 사망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 공단 자문의사는 “망인의 자료검토 결과 사인이 불분명한 돌연사로 보임”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 입사일자 및 채용경위 : 동료근로자(현장소장) □□□의 권유로 2017.6.19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됨.
- 담당업무 : 목공 (건설 일용직)
- 출근시간 : 17:10경 (출근 후 ? 07:30까지 작업대기)
- 업무시간 : 07:3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09:30-09:50 (20분), 15:00-15:20 (20분)
- 총 근로일수 : 3일 근무(2017.6.15./ 6.17./ 6.19)
2) 이전 직력
현장 소장 □□□의 유선문답결과 동 현장에서 근무 직전 광양시 소재 사업장인 ㈜○○에
서 시공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고인이 사망한 관계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명단에 올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인의
근로관계에 대해 시공사에 문의한 바, 현장에서 고인의 근로내역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 하다고 함.
- 근로일수 : 2017.6.12.- 6.14
- 근무시간 :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3) 보험가입자 날인거부 사유
- 고인은 당 현장에서 단순작업을 수행한자로 특별한 기술 및 강도를 요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야간작업 등의 시간외 근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장 투입 3일째 발생한 사고로, 정해진 휴식시간에 적적한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 사고 당시의 날씨 또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고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가
당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점 등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주장임.
4) 외부 환경 : 기상청의 국내 기후자료에 의하면 재해당일 여수지역의 평균기온(℃)은 아래와 같음
- 평균기온 23.3도, 최고기온 28도 최저기온 19.8도
5)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당일 업무시간은 4시간 15분, 화장실 벽체 거푸집 시공 업무 수행
6)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특이사항 또는 업무변화내용 등
- 2017.06.18. 휴무
- 2017.06.17. 7시간 50분 / 화장실 벽체 거푸집 시공
- 2017.06.16. 휴무
- 2017.06.15. 8시간 / 화장실 벽체 타설공사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15시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7)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7.06.15.~2017.06.18. / 2일 / 15시간 50분
- 그 외 근로한 이력 확인되지 않음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근로이력 확인되지 않음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근로이력 확인되지 않음
라)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마) 업무외적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개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과거병력,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과로와 무더위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사망진단서상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고인의 발병일 이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는 총 6일로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고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심실세동에 의한 심인성 숌”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