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53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38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전화가 오며, 병원에 입원해서 휴대폰을 보니 1일 통화량이 150통 가까이 되었었는데, 이외에도 카톡이나 문자도 같이 왔음 입원 중에도 노트북을 이용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과로 입증을 위해 통화 수신내역을 받으면 좋겠는데, 회사 휴대폰이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신콜 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근무도 거의 12시간이상 월~토요일 출근해서 근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주변에서 일중독이라 말하여 왔으며, 직원이 문병을 와서 실적관리 보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시켜서 본인은 못한다고 했는데 사장님한테 깨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장이며, ○○○○ 주치의도 일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상담하여 왔고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4.04.06. ○○ 기타 흉통 - 2014.04.30. ○○ 기타 흉통 - 2014.04.30. CT mild bonchiectasis. both lung(양쪽폐 기관지 확장증) - 2016.05.31. ○○ 두통으로 내원하였으나 MRI 촬영상 특이 소견 없음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지주막하 뇌출혈로 예후 매우 불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진료내용 및 방사선 검사 검토 한바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7.04.01.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출하관리, 납품품목관리, 납품업무, 원가관리, 불량 발생시 처리업무, 도급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51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29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15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35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약 64kg이고, 음주는 20년간 주1회 회당 소주 한병, 흡연은 20년간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 (운영현황)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의 운영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년 7월 ○○(주)협력사 선정하여 운영 - 2011.11.01. 경영적자에 의해 현재 사장 인수 운영 - 현재 단독 법인으로 운영중 - 현재 총직원은 38명이며 사무직(경영지원4명, 영업팀 4명), 생산직 30명으로 이루어짐 - 2015년 상시근로자수 56명 이직근로자수 25명 - 2016년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직근로자수 13명 - 2017년 상반기근로자 44명 이직근로자수 8명(현재) -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직이후 추가 근로자 미채용으로 사무직의 업무량은 가중되고, 매출감소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임 ○ (업무상 특이사항) 업무상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사업장의 재정 적자가 수년째 누적되고 있으며, 결원 발생시 추가 인력을 뽑지 않은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나) 2월 경영현황 보고시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특근등 필요없는 인건비를 줄이라는 사장님 지시가 있었음 다) 2017년 3월부터 재해자 주도하에 특근을 줄이는 작업과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업무 수행 라) 4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 17년 4월 시행목표 14,67억 - 17년 3월 매출 실적 대비 : -1.50억 감소로 1차 매출 안 설정(HM 이관 미적용) ※ 매월 실적 보고시 재해자가 직접 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 마) 3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경비 부분 절감 영업 업무 계획서 내용(○○○) - 주말 근무 최소화 운영으로 제조 현장 근무 계획수립 - 불필요한 설비 정지 없도록록 사전 주지 교육 진행 - 특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바) 특근 근무 기록 ※ 3월부터 특근관리일지 작성(3월 특근기록 없음) - 4월 08일 19:00~ 22:30 출하준비(○○○○ 시사출후) - 4월 27일 ○○○ 19:00~ 21:00 생산계획 □□□ 19:00~20:00 출하 △△△ 19:00~20:00 출하 ◇◇◇ 4:30~8:00 28일(조출)-출하 사) 4월 사장 보고 내용 경비 부분 절감 영업 업무(○○○) - 주말 근무 최소화 운영으로 제조 현장 근무 계획수립 - 3월 비근무 내역 : 1일 비근무 - 19일 주간 5대 가동 - 총 3,5일 비가동 및 21, 5일 근무 - 불필요한 설비 정지 없도록 사전 주지 교육 진행 - 특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 4월 근무 최소화 운영으로 제조 현장 근무 계획 수립 - 자동차 근무 일정 체크하여 특근 배제시 18년 5일로 근무 단축 목표 진행 아) 2017년 4월 11일(2017년 1건 확인) - 금형이관에 따른 대차 인수건 - ○○○○○로 납품되는 뚜껑식 김치냉장고 DOOR 금형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납품회사(□□)의 대차를 인수하고자 품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재가기안 작성 ※ 시사출 과정(새로운 제품 생산과정) - 고객사 면담(새로운 금형 협의) → 단가협의 및 조정 → 시제품 생산 → 고객사 확인 및 수정 → 제품수정→시사출 →출고(계속해서 피드백 수정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됨) ○ (통화량) 신청인의 통화량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해자의 통화량 분석 - 2017년 2월 : 714콜 - 2017년 3월 : 810콜 - 2017년 4월 : 970콜 - 2017년 5월 1일 : 47콜 - 2017년 5월 2일 : 49콜 - 2017년 5월3일: 7콜 - 2017.05.04 : 26콜 - 발신콜만 통화 기록에 따라 기록 나) 재해자의 통화이력 분석 - 2017.4월 통화 이력 : 평일의 경우 22:30~40분경 사무실 또는 협력사 직원 통화이력이 있음 ○ (분석결과)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확인된다. -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자료를 삭제한 후 재해자에게 돌려준 상태로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 - 기존 번호를 사용하는 주임을 면담하였으나, 기존 재해자가 받던 통화를 3명의 직원이 나누어 응대하고 있어 통화량을 취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발신콜 기록의 분석에 의하면 3월 810콜에서 4월 970콜로 160콜 정도 증가를 했으며, - 3,4월에는 특근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사업장 관리 업무가 추가되었고, ○○○○○ 새로운 시사출문제를 조율하여 4월 11일 출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3월 연장수당은 466,290원 특근수당은 383,660원(849,950원) 4월 연장수당은 531,220원 특근수당은 188,880원(720,100)으로 특근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휴게시간은 12:00~13:00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일이 있다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진술로, 특근을 제한하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밀도는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라)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의 이직 이후 사무직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매출 감소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었던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업무상 발신콜이 2월에 714콜, 3월에 810콜, 4월에 970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점, 바)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2017.04월 통화이력을 확인한 결과 평일의 경우 퇴근 이후 시점인 22:30~40분경에 사무실 또는 협력사 직원과 통화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 신청인은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책임의 증가 및 근무강도의 증가, 업무적 스트레스, 퇴근이후 통화를 이용한 업무수행 등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