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intracerebral Hemorrhage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56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Deep intracerebral Hemorrhage”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16.)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 및 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8세 남자로 2017.02.08. 08:00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19:20 경 손님에게 10분가량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19:45경 교대직원이 출근하여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 후 “Deep intracerebral Hemorrhage”(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평소 새터민이라는 소외감으로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당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새로운 손님을 상대하며 항상 주의해야했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므로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분식점일이 50~60대 여성들도 많이 하고 있으며 점심, 저녁시간 때에 잠시 바쁜 것은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쉬어가며 일을 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하기 10~30분전 욕을 하는 손님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2.08. ○○ 응급실기록지 상 “Lt. side weakness 2017.02.08. 20:00rud 갑자기 김밥집에서 서서 일하다가 다리에 힘이 빠짐. BP(200 / 130 mmHg), HR(70), RR(21).”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새터민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 “자료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라. 주치의사 1) “Brain CT상 뇌출혈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2017.02.08. Brain CT 상 우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1개월간 일용직으로 조리보조로 김밥을 말고 홀서빙 및 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1.10.01.~2012.09.30. ○○○ ○○○○ 책임기사 나) 2012.10.01.~2016.05.31. ○○○○ ○○○ 지적장애인 시설 생활교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조리보조로 김밥을 말고 홀서빙과 계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2.08. 08:00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19:20 경 손님에게 10분가량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19:45경 교대직원이 출근하여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은 재해 당일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8일이고 근무시간은 175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5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38일 중 28일이고 근무시간은 275시간으로 주당 평균 49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75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1일 0.3갑 10년으로 진술하였으나 응급실 기록지 상 1갑 30년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새터민으로 2009년 입국하였으며 2012.11.05. 교통사고로 뇌출혈 있다고 알고 있음.(OP는 받지 않음 at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평소 새터민이라는 소외감으로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당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새로운 손님을 상대하며 항상 주의해야했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므로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3시간 45분 및 49시간이며,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5)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Deep intracerebral Hemorrhage”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