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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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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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61
· 판정일: 2017-08-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2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4세 남성 근로자로 2017.5.28.저녁7시~8시경 자택에서 어지럼증이 있어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 중 오른쪽으로 넘어져 119차량으로 ○○○○ 진료 CT촬영과 링거 응급조치 후 퇴원하고 나서도 어지러움증이 있어 ○○○○ MRI검사상 “소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 진료기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어지럼이 심하여 입원하였으며 뇌경색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 공단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 CT 및 MRI등을 검토한 바, 우측 소뇌부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라. 검사 등 기초확인사항
- 주요검사 : CT, MRI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75kg
- 흡연/음주 : 흡연 1일 0.5갑(15년) / 음주 1주 1회(소주 0.2병)
- 건강검진 관련치료 수진내역 : 해당없음
- 기타 특이사항 : 의료기관 진료기록상 ‘아버지 뇌졸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서면문답서상에는 가족 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함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17.02.11.
나) 수행업무 : 용접업무
다) 근무시간 : 평일 08:00~17:00(중식 1시간, 오전오후 10분씩 2회 휴식) 연장작업 1일 2시간
라) 근로형태 : 일용직형태의 계약직 근로자
2) 업무에 관한 내용
가) (평상시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용접업무로 배관 파이프 티그용접, CO2용접, 아크용접을 수행함
3)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휴무)
4)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7.05.27. 7시간 40분
- 2017.05.26. 7시간 40분
- 2017.05.25. 7시간 40분
- 2017.05.24. 7시간 40분
- 2017.05.23. 7시간 40분
- 2017.05.22. 7시간 40분
- 2017.05.21. 휴무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46시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5)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7.05.21.~2017.05.27. / 6일 / 46시간
- 2017.05.14.~2017.05.20. / 4일 / 30시간 40분
- 2017.05.07.~2017.05.13. / 4일 / 30시간 40분
- 2017.04.30.~2017.05.06. / 5일 / 38시간 20분
- 2017.04.23.~2017.04.29. / 6일 / 42시간 10분
- 2017.04.16.~2017.04.22. / 6일 / 46시간 00분
- 2017.04.09.~2017.04.15. / 6일 / 46시간 00분
- 2017.04.02.~2017.04.08. / 6일 / 46시간 00분
- 2017.03.26.~2017.04.01. / 7일 / 53시간 40분
- 2017.03.19.~2017.03.25. / 6일 / 55시간 00분
- 2017.03.12.~2017.03.18. / 7일 / 52시간 30분
- 2017.03.05.~2017.03.11. / 7일 / 64시간 10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6시간 24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 55분
마. 기타 사실관계 조사결과:
1) 증상발현 및 내원시점
- 2017.5.27. 16시경 근무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서 내일 하루 휴무를 하겠다고 했으며, 2017.5.28. 새벽부터 어지러움 및 두통이 발생했고 19시경 집에서 휴식 중 갑자기 어지러움 및 보행장해 발생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시 이상 소견없어 수액 치료 후 귀가했으나 30분만에 다시 동일 증상이 악화되어 ○○○○에서 MRI촬영 후 뇌경색증 진단받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함.
- 신청인의 통상적 업무일과: 8:00 출근-> 8:00~8:20 안전조회 및 작업준비-> 8:20~10:00 용접작업-> 10:00~10:10 휴식-> 10:10~12:00 용접작업-> 12:00~13:00 중식-> 13:00~15:00 용접작업-> 15:00~15:10 휴식-> 15:10~17:00 용접작업
-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은 일반용접 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용접으로 일반용접사보다 일당도 조금 더 많고 고난이도의 용접임(티그용접)
- 신청인이 투입된 당사의 사업은 중국에서 발주된 연약지반 처리용 건설기계 장치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신청인 ○○○는 2017년 2월달 입사 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상 연약지반개량 장비에 대한 조립 및 시운전을 위해 중국 (이하 주소 생략)로 출장업무를 다녀왔음.
- 신청인이 수행했던 작업은 중국으로 보내야 할 기계들의 납기가 촉박하여 야간작업을 하려했으나 공장의 전기시설 노후로 야간작업이 어려워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줄여서 작업을 하였고, 중국 선적일이 촉박하여 긴박하게 작업이 수행됨.
3)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유해가스(훔)이 인체에 축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
- 재해발생 이전 3~4일 전 오후부터 뒷머리가 약간 이상함을 느꼈고, 재해발생 이전 24시간 이내에는 용접작업시 유해가스(흄) 발생되어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운 증상 및 두통도 있었음.
- 일반적으로 배관공사작업은 배관사, 용접사, 보조공 3인1조로 구성되어 작업하나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에 신청인은 혼자 용접작업을 하였고, 작업량이 많아 용접사 인원충원을 상급자에게 부탁한 적도 있음.
4) 건강검진 및 문진결과 내역
- 2007년: 정상B(혈압), 현재 20~29개비, 음주: 주1~2회 한병
- 2008년: 정상B(혈압), 음주: 월2~3회 한병
- 2010년: 정상B(비만,이상지지혈증,간장질환 의심), 현재20개비
- 2013년: 정상B(혈압,이상지지혈증), 현재30개비, 음주: 주1회 2잔
- 2015년: 정상B(혈압,이상지지혈증,당뇨), 현재30개비, 음주: 주1회 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개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과거병력,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흄)이 인체에 축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나)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의 발병일 이전 1일 0.5갑의 수준으로 약 15년간 흡연을 해 온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명 “소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