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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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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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79
· 판정일: 2017-09-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세 남자로, 고인은 2017.06.30. 기침과 호홉 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가래에서 피가 약간 섞여 나오는 증세가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2017.07.10.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2017년 5월까지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야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6월에 접어들면서 작업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잦은 야근을 하는 등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점, 평소 고인은 매우 건강하였고 아무런 개인질환이나 지병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망하게 된 이유가 업무적인 과로 외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밀하게 부품을 연마하는 일이다 보니 불량이 생기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2012.02.20. : ○○○○○, 상세불명의 흉통
- 2016.07.02. : □□□□,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7.06.27. : ○○○, 급성비인두염(감기)-고인의 처가 대신 약 처방 받음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2.12.22.자 검진
- 판정 : 간장질환 의심
- 측정치 : AST 65, ALT 48, 감마지피티 139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내과 진료 요망
- 음주 및 흡연 : 주1일 4잔, 흡연력 무
나) 2010.12.29.자 검진
- 판정 : 간장질환 의심
- 측정치 : AST 94, ALT 81, 감마지피티 141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요망
- 음주 및 흡연 : 주2일 15잔, 흡연력 20년
다) 2008.12.10.자 검진
- 판정 : 간장질환 의심
- 측정치 : AST 175, ALT 153, 감마지피티 164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 의심-내과 진료 요망
- 음주 및 흡연 : 주1일 10잔, 흡연력 14년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사망의 종류 : 병사”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고인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객혈로 내원하여 응급실 치료 도중 발병한 심근경색증의 치료과정 중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1.01. 입사하여 기계부품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7시간 3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81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근무내용) 재해발생 이전 1주일 근무내용
- 2017.06.29. : 09시간 30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 2017.06.28. : 08시간 30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 2017.06.27. : 08시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 2017.06.26. : 09시간 30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 2017.06.25. : 휴무일
- 2017.06.24. : 04시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 2017.06.23. : 08시간 근무. 평소와 큰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특이사항 없음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고인은 흡연은 2007년 이후 금연이시며, 음주는 주 5회 회당 1~2잔 정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