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80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3세 남자로 2017.06.25. 20:20경 입이 돌아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7.06.25. 20:20경 입이 돌아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신청인의 재해 원인이 술과 남동생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작업내용이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으로 근무 중 재해발생이 아닌 휴일에 음주 후 발생하였기에 재해와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6.25. ○○ 응급환자기록지 상 “손상기전은 둔상, 혈압 240/110mmHg, 상기환자는 HTN,s/p PCI기왕력 있는 자로 2017.06.25. 19:30 left motor weakness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 내원. 환자 진술 상 2017.06.25. 02:00경 외력에 의한 수상 있었다 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9.08.10.~2013.07.16.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오래된 심근경색증” 나) 2009.08.10. 진료기록: 상기환자는 금일 내원 20분전에 chest pain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CAG: intermediate stenosis in the prox to mid-LAD(B2, 70%, 3), successful OVUS guided PCI for LAD stenosis using SES 2DE: EF=66.2%, no RWMA OPD F/U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1.12.23. 복부비만 의심: 식습관개선, 운동, 내과진료요함, 간장질환 의심: 금주 운동 내과진료 요함, 빈혈관리: 철분제재섭취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식습관습관개선 운동 요함, 비만관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요함 2) 2012.12.27. 복부비만의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내과진료, 간장질환의심: 금주, 운동, 내과진료, 이상지질혈증의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내과 진료, 비만관리: 식생활습관개선, 운동 라. 주치의사 1) “상기환자는 HTN, S/P PCI 기왕력 있는 자로 2017.06.5. 19:30경 Lt. hemiparesis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6.25. 브레인 ct 및 mri 상 우측 측두정부 피질하 뇌실질내출혈 소견으로 외상성 두피의 부종이나 출혈소견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뇌실질내출혈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4개월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업무를 시작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작업이나 구역을 맡기지 않았으며 담당구역은 ○○○○ 로비입구부터 주차장 내 흡연구역 등이었고 업무내용은 입사 이후 변화한 내역이 없다. 3)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오전 1회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점심시간은 11:30~13:30까지 2시간으로 ○○○○ 본관건물 지하 1층 미화원 사무실내에 별도의 휴게실이 있어 직원들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취침을 할 수 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6.25. 신청인의 친동생이 잠시 일을 보러 간 사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부른 후 119로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3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2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5일이고 근무시간은 351시간으로 주당 평균 28시간 57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80kg이고 음주는 1주 1회, 흡연은 1일 1갑 30년(2013년 이후 금연)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미혼으로 부친이 작고한 후 약 3년간 실업상태로 지냈으며 부친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소모, 부담 등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였음이 신청인 친동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3) 미화부 관리소장이 일용직으로 신청인을 채용한 후 3개월 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운전면허를 따면 채용하겠다며 말을 바꾸자 이에 대해 신청인이 화가 나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술을 더 마신것으로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06.25. 20:20경 입이 돌아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33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1시간 및 28시간 57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