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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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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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687
· 판정일: 2017-09-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2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7세 남자로, 2017.01.0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내 공장 남문 주차장의 고인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심정지”(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발생한 재해로 사인인 “심정지”는 평소 고인이 수행한 업무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
- 초진일시 : 2017.1.3. 09:31 (의식수준: Unresponsive)
- C / C : D.O.A
- P / I : D.O.A 상태로 내원, chest pain 호소 (07:40 보호자에게 전화)
- P / E : no self breathing, no BP, pulse check, full dilated pupil
- 진단명 : 원인 불명의 사망
○ 신체조건 및 건강검진 수진내역 등
- 신체조건 : 키 161cm, 몸무게 54kg
- 건강검진 수진내역 : 당뇨질환으로 지속적인 당검사 및 약물복용(2013.7.~2014.1..○○○○○)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월 4회
○ 자문의사 소견 : 기록 검토상 급사로 의심되는 정황 및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상 심장 효소 수치 상승 등을 근거로 급성 심금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관상동맥 조영술 및 부검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명확한 사망원인 추정은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1) 작업 현장 개요
○ 공사명 : 내화(Fire proofing)작업 장기계약, 2016 여수공장 도장공사
○ 공사기간 : 2016.6.27.~2017.6.26., 2016.8.1.~2018.1.31
○ 공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내
○ 공사내용 :
- 내화: 기존 Fire proofing(내화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제거, 내화 페인트 제거, 폐기물 운반, 보수 등
- 도장: 탱크 및 용기의 내 외부 샌딩, 도장, 표면처리 등
○ 발주자 : ○○○○○(주)
(2)근로관계 등
○ 입사일 : 2016.10.20
○ 담당업무 : 기계장치 설비의 도장 및 내화(fire proofing)작업 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함
○ 통상 업무시간 : 7시간/1일, 5일/1주
- 주간 : 08:00~17:00 (휴식시간: 10:00~10:30, 점심시간:12:00~13:00, 휴식시간: 5:00~15:30)
- 저녁시간 : 17:00~18:00
- 야간 : 18:00~ 21:00 또는 23:00 (21:00~21:30)
○ 업무 대기시간 : 출근 후 ~ 08:00 휴게실에서 휴식
(3)작업환경
○ 옥외작업 여부 : 내화작업의 경우 옥외에서 행하여지며, 도장작업의 경우 외부도장은 옥외에서 내부도장은 용기(탱크) 내에서 행하여짐
○ 보호 장비 장착 여부 : 작업시 안전모, 안경, 마스크, 안전화, 걸고리 등은 기본적으로 착용하며, 탱크 내에서 도장 작업시 유독가스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내부 배기 순환시설도 갖추어져 있음.
○ 휴게 시설 사용여부 : 정해진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함.
(4)평소 건강상태
○ 일반 건강검진
- 2016.12.21.: 정상B, 유질환(당뇨 / 공복혈당: 217 / LDL코레스트테롤 :128 )
- 2009.10.27.: 정상B, 건강주의(간질환), 당뇨질환 의심
○ 특수건강검진
- 2016.4.12.: 간장질환 주의. 당뇨질환 주의
○ 당뇨질환으로 지속적인 당검사 및 약물복용
- 2013.7.27.~2014.1.16.(○○○○○○ 가정의학과)
(5)흡연 및 음주 정도
- 2009.10.27., 2016.12.21.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유족의 문답 결과 흡연의 경우 20년 동안 1일 20개비, 음주의 경우 주 7회 6잔(소주잔)정정도의 음주 및 흡연량이 확인됨
(6)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작업 시작전 07:10~20경 사업장 출입문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통보하고, 출입문 주차장에서 쓰러짐
(7)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 업무변화내용 등
- 2017.01.02. 7시간 / 내화(Fire proofing)작업의 보조
- 2017.01.01. 휴무
- 2016.12.31. 휴무
- 2016.12.30. 7시간 / 내화(Fire proofing)작업의 보조
- 2016.12.29. 7시간 / 내화(Fire proofing)작업의 보조
- 2016.12.28. 7시간 / 내화(Fire proofing)작업의 보조
- 2016.12.27. 7시간 / 내화(Fire proofing)작업의 보조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35시간(12주간 평균 28시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8)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6.12.27.~2076.01.02. / 5일 / 35시간
- 2016.12.20.~2016.12.26. / 1일 / 7시간
- 2016.12.13.~2016.12.19. / 3일 / 16시간
- 2016.12.06.~2016.12.12. / 4일 / 28시간
- 2016.11.29.~2016.12.05. / 5일 / 43시간
- 2016.11.22.~2016.11.28. / 5일 / 35시간
- 2016.11.15.~2016.11.21. / 5일 / 32시간
- 2016.11.08.~2016.11.14. / 3일 / 21시간
- 2016.11.01.~2016.11.07. / 5일 / 35시간
- 2016.10.25.~2016.10.31. / 5일 / 35시간
- 2016.10.20.~2016.10.31. / 5일 / 35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1시간 30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8시간 42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흡연/음주력, 건강보험 수진내역,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응급 진료기록 및 청구인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평소 업무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1시간 30분과 28시간 42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고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