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91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2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6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경위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ㅇ 발병상황 - 6월 하반기부터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1일 재해자는 ○○ 건설현장 3층 외관(당시 3층 하단 부분) 벽돌쌓기 작업중에 11:20 경 기둥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멀리 떨어져서 3층 같은 작업중이던 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어서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ㅇ 업무내용 - 재해자는 조적공으로 ㈜□□에서 보내어진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 평소 벽돌을 쌓는 작업량은 적벽돌일 경우 하루에 800장 정도 씨멘트벽돌일 경우 하루에 1000장 이상 정도를 작업합니다. 벽돌 사이사이에 씨멘트를 넣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최소 1000회 이상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 평소 재해자는 근무시간은 월~토요일(주6일) 06:30까지 현장에 도착, 06:50 작업시작해서 17:00까지 벽돌쌓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점심은 12:00~13:00 사이에 인근 식당에서 현장으로 배달된 음식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또 새참시간 09:00,15:00 (1일 2회 각10분정도)를 현장에서 먹습니다. ㅇ 발병당일 현장상황 - 사고당일 정면에서 봤을 때 증축건물 3층 오른쪽 끝부분 코너 쪽에서 일하셨고 높은 곳에서 일하셔서 소변도 자주 보셨고 6월 30일 내린 비와 사고당일 출근전 내린 소량의 비로 인하여 더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 여름철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비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언제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 또한 사고 3일후 현장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주변이 너무도 위험하여서 쓰러진 장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 재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m 근방은 안전판 조차 소홀히 설치 되어있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관리 감독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ㅇ 평소의 건강 및 일상생활 - 재해자는 2015년 10월 8일 과 2017년 3월 13일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라도 간염과 위염 소견은 있었으나 뇌출혈을 발생시킬만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의 과거병력이 없고 오히려 2015년 보다 2017년 검진 결과가 더 양호 하였습니다.(혈압 118/76 정상유지) - 또한 음주는 하루 소주 4잔 정도를 드셨으나 사고 6개월 전부터 금연을 유지하여 왔고 운동도 꾸준히 하여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 재해자는 5:00 기상, 21:00~22:00 취침을 꾸준히 유지 하였고 하루 3끼 재 시간에 잘챙겨 드셨으며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꾸준히 적당한 거리는 걸어 다녔으며 성격이 내성적이나 온화하여 주변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 더군다나 8월부터는 분가해 살던 아들, 며느리, 손주 와 한집에서 위아래로 같이 살게 되어 더 좋아하셨습니다. ㅇ 재해발생 직전(1개월)의 업무내용 - 6월 한달간 25일을 일했으며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11일을 일했습니다. - 한달 동안에 5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였습니다.((명단 다수 생략)) 재해자가 ○○에서 최초 일한 때는 2017년 3월 18일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3.13. 간장질환 의심, 내과상담요함 - 2015.10.08.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 2013.12.12. 간장질환의심, 금주, 휴식,흉부x-ray 검사상 우하폐 결정 음영 - 2011.12.30. 간장질환의심, 금주, 충분한휴식, 추적검사, 내과진료 - 2010.12.16. 간장질환의심, 금주, 휴식, 내과진료, 안콜성간염-꾸준한 치료 요함 - 2009.07.15. 간장질환-금주 및 정밀검사요함, 흉부촬영(우측폐결절)-늑골촬영요함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상기 65세 남자환자는 전방 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2017.07.01.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함. 이후 뇌부종으로 2017.07.02. 확장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 배액술 시행함. 현재 의식상태 혼미함. 향후 병발증 및 미발증 발생시 재평가와 추가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지주막하출혈 및 전교통동맥 동맥류파열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4.01.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로 조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3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5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52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9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cm, 체중 약 56kg이고, 음주는 소주 주 1일~7일 동안 회당 2잔~10잔을 하였으며 흡연은 금연중으로 흡연력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