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97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5세 남자로 2014.04.05.경 자택에서 어지러움증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업무관련 신청인 주장 (가) 농민조합원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할 수 없는 일에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나) 농민조합원에 애경사가 발생한 경우 조합장을 모시고 지도부에서 같이 참석해야 하고 2014년 3월에 애사가 많아 휴일에 잘 쉬지 못하였음. (다) 2012.06월 경 현수막 제작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시 조합장과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2012.07.0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 발령을 받았음.(2012.09.20. 업무분장 재조정) (라) 2013년 12월 초 조합장으로부터 신년하례식에 사용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업무 지시를 받아 2014.01.07. 결산 총회까지 ‘(사업명 생략)’을 만들어야 해서 신년하례식까지 약 2주 동안 평일에 밤샘근무 주말 10시 출근 17시 퇴근하는 등 지속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 (마) 처음 해 보는 업무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바) 조합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을 대하는데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음. 2) 소속 사업장에서의 상기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의료기관 내원 경위 1) 2014.04.05.(토) 아침에 어지러움증을 느꼈으며, 집에서 누워서 하루를 보냄. 2) 2014.04.06.(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내원하였으나 뚜렷한 병명을 발견하지 못함. 3) 2014.04.07.(월) ○○○○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에 차도가 없었음. 4) 2014.04.08.(화) ○○에서 영상판독 결과 후대뇌 동맥 영역의 뇌경색 진단받음. 5) 2014.04.08.(화) ○○○○○에서 입원치료. 나. 진료기록 1) 2014.04.06. ○○ 진료기록지 상 “dizziness, nausea, G. weakness.”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건강검진 내역 1) 2012.05.03. 복부비만(허리둘레): 94, 중성지방: 163, HDL콜레스테롤: 49, 혈압: 120/90, 혈당: 92, 소견: 귀하는 위의 항목 중 세 가지 이상(복부비만/혈압/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므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며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치의사 1) “운동기능 평가 이상 소견 없음. 우측 저린감. 감각증세. 간헐적 중심잡기 어려운 증세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바. 자문의사 1)“2014.04.08. 뇌MRI 촬영 사진 상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25년 01개월간 상무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상무로 지도업무((명단 다수 생략) 등)를 수행하였다. 2) 업무과중 여부 (가) 재해발생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 특이사항 없음. (나) 재해발생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 업무량: 지도업무를 5년여간 해오면서 많은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쓰러지기 3~4일 전에 상임이사 및 조합장에게 업무분장을 요청하였지만 서로에게 미루면서 변경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발병전 3개월 동안의 업무시간, 업무량 :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11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명 생략)’를 지도업무 담당직원인 ○○○와 둘이서 만들어야 했으며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전 직원이 (이하 주소 생략) 120개 마을을 나눠 다니며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전년도 결산 보고와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조합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4.04.05.(토) 아침에 어지러움증을 느꼈으며 집에서 누워서 하루를 보내고 2014.04.06., 2014.04.07.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2014.04.08.(화)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8일이고 근무시간은 464시간으로 주당 평균 38시간 32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79kg이고 음주는 1주 1회, 1회 소주기준 0.5병(○○ 기록지 상 1.5병 소주 1회), 흡연은 1일 0.5갑 23년(○○ 기록지 상 1갑 20년)으로 확인된다. 2) 관할지사 담당자 의견 (가) 소속 사업장 방문하여 ‘경조금지급조서’확인한 결과 2014년 재해발생 전에 신청인이 참여한 경조사는 2014.02.08.(토) 12:00 결혼식장, 2014.02.25.(화) 장례식장, 2014.03.04.(화) 장례식장, 2014.03.07.(금) 장례식장으로 확인된다. (나) 2014년 중 신청인이 참여한 영농회 총회는 2014.02.17.(월) 13:00 ○○, 2014.02.20.(목) 13:00 □□, 2014.02.21.(금) 10:30 △△△, 2014.02.27.(목) 10:00 ◇◇, 총 4곳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재해발생 이전까지 약 5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부녀회 봉사 동영상, 농정활동 동영상, 생산성 지도 사업 동영상, ○○○○○ 동영상, 2014신년인사회 동영상) 3) 신청인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08:10까지 사무실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 후, 매일 21:00 또는 22:00까지 추가적으로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관할지사 담당자 확인사항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별도의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않아 연장근무 기록이 없으며 2014년 당시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의 연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함. 나) 2014.01월~04월 사이‘○○○(○○) 경비 세트/해제 내역’을 통해서 신청인의 연장근무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에서 평일 중 1주일에 평균 2일은 20시 이전에 경비 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 및 38시간 32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