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불명의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698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가 관리하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66세 남성 근로자로 근무지에서 몸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04.05. 근무지인 ○○ 경비실에서((이하 주소 생략) 소재)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몸의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차를 (119구조) 이용하여 ○○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8.08.04. 당뇨질환의심, 고혈압의심 - 2009.04.13. 당뇨질환의심, 고혈압의심 - 2010.04.23. 당뇨질환, 간장질환의심 - 2011.04.09. 당뇨질환 - 2012.04.19. 당뇨질환, 간장질환의심 - 2013.06.12. 당뇨질환 - 2014.04.21.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의심, 당뇨질환 - 2015.04.22. 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질환의심, 당뇨질환 - 2016.05.26. 당뇨질환, 간장질환의심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환자 편측으로 근력저하소견 보이고 있어 뇌병변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상기 신청인은 2017.04.05. 근무지에서 좌반신 운동부전마비로 발견되어 당일 ○○에서 시행한 뇌 MIR검사상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에 심한 뇌부종을 동반한 중증의 뇌경색이 발생하여 2017.04.06. 우측 두개골감압술을 시행 후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에 있음”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5.03.06.~2017.04.05. 나) 담당업무 : 경비원 (○○ ○○○ ○) 다)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2교대, 격일근무) 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점심(12:00~13:30)/저녁(18:00~19:00) - 취침시간 : 24:00 ~ 익일 06:00 마) 급여 : 월급 1,623,582원 2) 재해조사 관련 가) 진단일시 : 2017.04.05. 08:15 나) 재해장소 : 경비실(○○) 다) 재해경위 : 2017.04.05. 06시 30분경 교대근무자가 출근하여 교대하고자 수차례 초소 문을 노크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통지 후 휴게실문을 파손하여 들어가니 약간의 의사소통과 몸의 일부 마비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함. 라) 재해 후 후속조치 : 119를 이용하여 ○○으로 후송 마) 재해자의 스트레스 또는 고충 호소내용 (재해자 아들 진술)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 아파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이라 하더라도 휴식할 수 없음 ○ 근로계약상 업무외 근무 : 근로계약상 시설경비업무로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위험 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나, 택배관리, 주차관리, 쓰레기 관리 환경관리(여름:잡초제거, 겨울:제설작업)등의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 발생함. ○ 고용불안 -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승계등 고용안정등에 불안 호소 (강제 사직을 권고받음) - 신청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받으러 회사관계자가 방문하였다고 함. - 계약만료일 : 2017.07.31. - 회사관련자 진술 : 재해발생 이전, 퇴사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계약만료일 2017.07.31.로 계약 종료가 되면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받는데 재해자가 요양중이여서 병원에 찾아갔다고 함. ○ 수분섭취 부족 - 화장실과 경비실 초소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거리가 상당하여 밤에 취침 시 불편하여 수분을 거의 섭취 하지 못함. - 취침 전 수분섭취가 부족하면 뇌졸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의학 연구결과가 있다는 주장임. ※ 화장실은 놀이터 안에 있는 공용화장실이며 화장실과 경비실 초소 사이에 울타리가 있음을 확인함. 3) 업무량 관련 :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는 없었음. ※ 재해당일(4/4) 택배량이 평상시보다 많음 (25개), 평상시 택배량(1일평균 11.7개) 나. 기타 - 사업주, 동료근로자 불화: 없음 - 가족과의 불화, 채무 및 사생활관련 특이사항: 없음 - 식습관 : 특이사항 없음. - 재해당일 날씨 : 최저기온 12.5도, 비(강수량 25.9mm) - 재해자의 성격 :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성격이 좋음 - 가족력 : 없음 - 취미 : 등산, 약초 및 난 채취, 담근술 제조 다. 직업력 1) 현직력 - 2006.11.01.~2007.05.01. ○○○○○-경비 - 2007.05.17.~2012.07.01. ○○○○○(주)-경비 - 2013.03.26.~2014.08.01. (주)□□□-경비 - 2015.03.06.~2017.04.05. ○○○○○(주)-경비 2) 과거직력 - 1988.01.01.~1991.10.25. ○○○○○ 3).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휴무) 4)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7.04.04. 15시간30분 (야간근무 2시간) - 2017.04.03. 휴무 - 2017.04.02. 15시간30분 (야간근무 2시간) - 2017.04.01. 휴무 - 2017.03.31. 15시간30분 (야간근무 2시간) - 2017.03.30. 휴무 - 2017.03.29. 15시간30분 (야간근무 2시간) ○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62시간 (12주 주당 평균업무시간 53시간 32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5)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야간근무시간) - 2017.03.29.~2017.04.04. / 4일 / 62시간 / 8시간 - 2017.03.22.~2017.03.28. / 3일 / 46시간 30분 / 6시간 - 2017.03.15.~2017.03.21. / 4일 / 62시간 / 8시간 - 2017.03.08.~2017.03.14. / 3일 / 46시간 30분 - 2017.03.01.~2017.03.07. / 4일 / 62시간 - 2017.02.22.~2017.02.28. / 3일 / 46시간 30분 - 2017.02.15.~2017.02.21. / 4일 / 62시간 - 2017.02.08.~2017.02.14. / 3일 / 46시간 30분 / 6시간 - 2017.02.01.~2017.02.07. / 4일 / 62시간 / 8시간 - 2017.01.25.~2017.01.31./ 3일 / 46시간 30분 / 6시간 - 2017.01.18.~2017.01.24. / 4일 / 62시간 / 8시간 - 2017.01.11.~2017.01.17./ 3일 / 46시간 30분 / 6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 15분 라. 관련 특이사항 1)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2017년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기간의 연장(해고)등 고용불안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함. - 주차시비, 택배, 시설관리 등 휴게(수면)시간임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휴식(수면)을 하지 못함. - 재해 며칠 전 택배관련하여 입주민(어린 여성분)에게 굴욕적인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기존에도 동일한 사람에게 택배, 주차, 음식물 및 쓰레기 수거 관련하여 스트레스) 2)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화장실의 위치가 경비실(○○○)에서 멀어서 취침 전 물을 안마심 (수분섭취가 불편하여 질병의 발생가능 주장) ※ 경비실과 화장실 사이에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어 돌아가야 함.(제출서류 사진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4시간 1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