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추정 심장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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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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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02
· 판정일: 2017-09-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상병명 “미상(추정 심장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8.3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39세 남성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에서 2016.09.03.부터 09.04까지 1박2일 일정의 (사업명 생략) 프로그램의 총괄 진행을 맡아, 2016.09.04. 02:35경 야외에 설치된 텐트에서 취침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07:30경 동료가 깨워도 의식이 없어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미상(추정 심장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실 근로시간은 총 55시간으로 평소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하여 37.5%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총괄담당자로서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1박2일 일정의 행사가 있었던 (이하 주소 생략) ○○○은 ○○강 바로 옆, 산으로 둘러싸인 위치에 있어 텐트에 취침하기에는 매우 추웠다는 사실, 부검감정서상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라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 고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고, 재해 직전 1박2일의 행사를 총괄한다는 부담감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09.04. ○○○○ 진료기록상 ‘상기 39세 남자 환자는 DOA 상태로 발견되어 119로
내원함, DOA 상태로 내원하여 CPR 시행하였으며 내원시 사후강직 보이고 있는 있는 상태’
○ 사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09.04. 07:55
- 직접사인 : 미상(추정 : 심장마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요약)
- 암적색 유동성의 심장혈, 눈꺼풀 결막의 점출혈, 실질장기의 울혈 등 급사에서 보는 소견을 보는 점,
- 심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근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에서 일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
-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이러한 정도의 병변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한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의료행위에 의한 손상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에서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218%로 중등도명정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치사농도(0.45%)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 혈액의 케톤체검사에서 베타-히드록시부틸레이트와 아세톤이 모두 검출되지 않는 점,
- 눈 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 혈액에서 C-반응단백질이 낮게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으로 인정될 만한 질병, 손상, 중독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어떠한 내적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시된 수사기록에서 변사자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심장병변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관련자료의 검토결과 재해자는 캠핑행사중 수면중 발생한 재해로 국과수 부검결과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소견으로 업무상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채 용 일 : 2005. 11. 25.
○ 직 종 : 사회복지사
○ 직 위 : 서비스제공팀장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로 토, 일, 공휴일은 휴무이며 휴일 근무 시 주중에 대체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근무 등은 거의 없는 형태임.
2) 담당업무 등
○ 고인은 ○○○○○(이하 “복지관”이라 함)에 2005.11.25.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재해일(2016.09.04.)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년 단위로 ○○○○ 및 □□□□□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 □□□□□장으로 승진한 이후 재해일까지 □□□□□ 업무를 수행함.
○ ○○○○에서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자나 장애인 세대 등을 발굴하고 상담, 경제적인 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은 고인을 포함한 3명이 근무를 하였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보건의료연계, 바우처 사업, 가족 캠핑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캠핑관련 프로그램은 1년에 3번 정도 진행함.
○ 고인은 □□□□□장으로서 □□□□□을 총괄하면서 팀원관리 및 보건의료연계사업과 장애아동발달치료 사업,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대상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캠핑관련 프로그램,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의 업무는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점검 업무도 부수적으로 수행함.
3) (사업명 생략) 프로그램 관련(2016.09.03.∼09.04)
○ (사업명 생략) 프로그램은 가족화합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1박2일 캠핑을 통한 가족간의 긍정적인 관계개선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며 ○○에서 캠핑장비 및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며, (이하 주소 생략)에서는 복지관을 포함한 27개 기관이 (사업명 생략)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복지관을 포함한 7개 기관이 거점기관이 되어 각 거점기관에서 소속 4개 기관의 행사가 끝난 이후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장소선정, 장비 및 예산 등을 총괄하고, 복지관에서는(사업명 생략)에 대한 홍보, 대상자 모집, 캠핑일자, 세부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을 하였으며, △△△ 대리가 실무업무를 하였으며, 고인은 해당업무에 대한 기획, 재정, 일정 등을 총괄 하였으며, 고인을 포함한 직원 3명, 자원봉사자 5명, 대상자 5가족 20명 등 총 28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2015년에 처음 실시하여 2016년이 2회째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2015년과 비슷함.
4). 재해발생 직전 생활관계 및 근무내역 등
○ 재해발생 전일 및 당일
- 고인은 2016.09.03. 08:30경 집을 나와 복지관에 출근 후, 배차관계 등 당일 있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2:00경에 복지관에서 음료 및 간단한 간식을 먹은 후 13:00경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30∼40분정도 한 이후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캠핑에 필요한 물품 등을 차량에 실은 이후 14:30경에 출발을 하여 (이하 주소 생략) ○○○에 15:00경에 도착, 텐트 및 물품을 배분한 후 참가 가족들의 텐트 치는 모습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저녁식사 프로그램 준비를 하였으며 16:30∼17:00경부터 요리경연 대회를 시작하였고, 고인이 재료 선택 게임 등을 진행하다 17:30분경 레크리에이션강사가 도착하여 요리경연대회 진행 및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고, 요리경연대회가 끝난 18:00∼19:00사이에 고인과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는 도중 마지막 프로그램인 영화를 볼 수 있게 직원과 함께 노트북 및 스크린을 설치하였으며, 21:30경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간단한 샤워 등을 하고 22:00경부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시청하게끔 한 이후 △△△ 대리(둉료 근로자)의 숙소(캠핑기간이 주말이라 가족이랑 함께 보내기 위해 별도의 숙소를 예약)에서 3명의 둉료근로자들과 자원봉사자 5명, △△△ 대리 남편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으며, 02:00경에 각자 텐트로 돌아갔으며, 고인, △△△ 대리 남편, 동료근로자 ◇◇◇, 남자 자원봉사자가 텐트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다음 02:35경에 잠자리에 들었음.
○ 재해발생 전 7일간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2016.09.03. 09:00∼22:00 (사업명 생략) 프로그램의 총괄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함.
- 2016.09.02. 09:00∼18:00 통상적인 업무수행
* 퇴근 이후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갔다 23:30∼24:00경에 집으로 귀가함.
- 2016.09.01. 09:00∼18:00 통상적인 업무수행
- 2016.08.31. 09:00∼18:00 통상적인 업무수행
- 2016.08.30. 09:00∼18:00 통상적인 업무수행.
- 2016.08.29. 09:00∼18:00 통상적인 업무수행
- 2016.08.28. 휴무
5)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및 작업환경 변화 등
○ 관련자 진술 및 사업장 제출자료(출근부, 근무상황부, 대체휴무대장 등)에 의하면 고인은 재해발생일 이전 12주 동안 연장근무 등을 한 사실은 없으며,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로 주중에 휴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2016.06.18(토). (사업명 생략)(1일)와 2016.07.23.∼24(토,일) (사업명 생략)(1박2일, ○○○○○ 수련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복지관내 목욕탕,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6.08.08. ∼ 08.12(5일간)까지 하계휴가를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2016.09.04.) 당일 유족(배우자) 및 동료근로자의 ○○ 진술조서(요약)
- 유족 : 며칠 전 친한 친구 분의 사망으로 장지를 같이 가야하는데 프로그램을 주관해야 한다면서 속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복지관 일이 생각보다 많고 최근 목욕탕 재공사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상시에 그렇게 술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회식이나 친구 모임 등에 참석을 하면 과음을 하는 편이며, 평상시에도 코골이를 많이 하는데 술을 먹으면 코골이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호흡으로 인해 심장쪽에 문제가 생겨 사망한 것 같으며, 주변에 원한관계나 다툰적이 있거나, 누가 싫다라고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임.
- 동료근로자 : 고인은 숙소에서 09.03. 22:20∼ 09.04 01:40까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뒤 정리를 하고 02:00경에 텐트로 와서 맥주 2캔 정도를 마시고 02:35경 취침을 하였는데, 당시 고인이 얼마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나, 평소 주량은 소주 4∼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소 코를 심하게 고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이 사망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며, 고인이 최근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2016년 7월경 고인이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이 나오게 되면서(진술조서상에는 개인정보로 지워져 당사자에게 유선상 확인함) 스트레스를 받았고, 09.01경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 어제 발인을 하였는데 숙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텐트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했다는 진술임.
○ 재해발생당시 작업환경 등
-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09.04. 02:00∼07:00까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온도가 22.2도 ∼23.1도로 확인(측정위치가 재해장소와 상이하여 정확한 온도는 아님)
-음주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음주에 대해 허락을 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마신 것으로 확인됨
○ 평소 업무관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사업주에 의하면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직전 평소와 달리 고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만한 사건 등은 없었고,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고인의 업무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나 장애인 등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데 대상자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의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할때는 도구를 가져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임.
-유족(배우자)에 의하면 본인이 2016.06.30.까지 고인과 함께 복지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현재 다시 입사하여 근무중임) 재해발생 3개월 전에 목욕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이 있었는데, 고인의 고유 업무는 아니나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없어 부관장의 지시로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공사발주에서 공사까지 직접하였는데, 부관장이 업체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있어 중간의 입장에 있던 고인이 조율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며, 고인이 상대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이 많아 지원을 해줘도 만족을 하지 않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복지관에 와서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인의 성격이 책임감이 있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며, 배우자가 퇴사한 이후 업무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함.
6) 근무시간 산정방법
- 연장근무 등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09:00 ∼ 18:00로 산정을 하고, 재해발생일 전날은 22:00경부터 동료근로자들과 사적으로 음주를 하여 익일 02:35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되어 행사가 종료된 22: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산정.
나. 고인의 건강상태 등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80kg
○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 : 특별한 치료내역 없음.
○ 음주 흡연 여부 및 정도 등
- 동료근로자의 진술상 음주는 한달에 1-2번, 소주4-5병 정도, 흡연은 하루에 3-4개피 정도 피우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족 진술상 평소 술을 자주 먹지는 않지만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는 과음을 하는 편으로 확인됨.
○ 가족력 및 기존질환 여부 : 가족력 및 기존질환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 결과
- 2014.12.17.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장질환의심
- 2012.11.06.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 평소 운동 및 취미 등 : 특별한 운동이나 취미 없음.
다.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02:35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야외 텐트에서 취침
라.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51시간
마.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총업무시간)
- 2016.08.28.~2016.09.03. / 6일 / 51시간
- 2016.08.21.~2016.08.27. / 5일 / 36시간
- 2016.08.14.~2016.08.20. / 5일 / 40시간
- 2016.08.07.~2016.08.13. / 0일 / 하계휴가
- 2016.07.31.~2016.08.06. / 5일 / 40시간
- 2016.07.24.~2016.07.30. / 6일 / 45시간
- 2016.07.17.~2016.07.23. / 6일 / 50시간
- 2016.07.10.~2016.07.16. / 5일 / 40시간
- 2016.07.03.~2016.07.09. / 5일 / 40시간
- 2016.06.26.~2016.07.02. / 6일 / 44시간
- 2016.06.19.~2016.06.25. / 5일 / 36시간
- 2016.06.12.~2016.06.18. / 6일 / 50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1시간 45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9시간 20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심의회의 당시 제출한 호소문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고인이 재해발생 전 평소보다 심한 스트레스와 업무시간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1시간 45분과 39시간 20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고인에게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미상(추정 심장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