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핵부 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03 · 판정일: 2017-09-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핵부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8.3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5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기저핵부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8년 1개월 동안 도로포장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로 함평읍 24호선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7.03.20.부터 숙소에서 생활 중 2017.03.29. 07:00경 기상 후 아침식사 전.후 몸에 이상 신호가 온 후 어지러워 쓰려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6년 6월부터 본태성혈소판 증가증으로 약물 치료 중임. ○ (건강검진) 재해 이전 최근 건강검진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 경미한 빈혈-식이요법 및 추적검사 요망, 공복혈당장애-운동 식이요법과 정기혈당 검사 요망, 경미한 간기능 수치상승-정기적 간기능 검사요망, 경미한 이상지질혈증-운동,식이요법 추적검사 요망, 흉부촬영상 양측상부폐 섬유화흔적-과거 폐결핵을 앓은 흔적으로 사료됨 결과로 종합판정은 정상B.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근력등급 4급이하의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3.31(○○○○)및 2017.4.17.○○□□ 뇌CT상에서 우측 뇌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1.01.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도로공사 포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일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67시간 3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98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74시간 37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시간 37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4cm, 체중 약 52kg이고, 음주는 20년간 주1회 회당 소주 3~4잔 정도이며, 흡연은 2016년도 이후 금연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라)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발병일 이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74시간 37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신청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74시간 37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핵부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